공정위가 부실위험이 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조업체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상조업체 30여곳을 상대로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와는 무관하게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관련 조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상조회사들의 공제조합 예치금이 턱없이 낮아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에 큰 의문을 남기고 있었는데 이제 실태 조사를 통해 그 허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 여력없는 상조회사의 도산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의무 예치비율(50%)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현행 할부거래법상 모든 상조회사는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회비의 5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하면 이 예치금으로 가입자들이 납부한 회비의 절반을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 상조회사는 공제조합에 가입자 수를 축소 신고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해 예치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폐업한 ‘국민상조’의 경우도 선수금 940억원의 50%인 470억원을 예치해야 했지만, 실제 공제조합에 적립된 돈은 90여억원에 불과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번 직권조사에선 선수금 예치금이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 지를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라며 “위반 업체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