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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가장 취약한 곳에 칼날

공정위, ‘선수금 예치비율’ 조사 착수

공정위가  부실위험이 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조업체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상조업체  30여곳을 상대로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와는 무관하게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관련 조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상조회사들의  공제조합  예치금이 턱없이 낮아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에 큰 의문을 남기고 있었는데 이제 실태 조사를 통해  그 허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  여력없는 상조회사의 도산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의무 예치비율(50%)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현행 할부거래법상  모든 상조회사는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회비의 5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하면  이 예치금으로  가입자들이  납부한  회비의  절반을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 상조회사는  공제조합에  가입자 수를  축소 신고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해  예치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폐업한 ‘국민상조’의  경우도 선수금 940억원의 50%인 470억원을 예치해야 했지만,  실제 공제조합에 적립된 돈은  90여억원에  불과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번 직권조사에선 선수금 예치금이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 지를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라며 “위반 업체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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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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