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선정된 51개 상조업체(2016년 말 기준 선수금 100억 이상)의 지급 여력 비율,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영업 현금 흐름, 자본금을 분석하여 지표별로 상위 15개 사를 선정했다.
지급 여력 비율[(선수금+자본 총계)/선수금×100]은 부도·폐업 등의 위험에 대응할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폐업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지급 여력 비율 110% 이상 구간에 5개 사, 100% 이상 110% 미만 구간에 7개 사, 96% 이상 100% 미만 구간에 3개 사가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본금은 회사가 보유해야 할 기초 재산으로 회사 신용·담보의 기능을 한다.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자본금 요건을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했다. 자본금 100억 원 이상 구간에 3개 사,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구간에 5개 사, 15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구간에 5개 사가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개는 공정위가 상조업체들의 재정 건전성 제고 유도를 위해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를 분석하여 공개하는 최초 사례이다. 개별 업체별 회계 감사 보고서는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