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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별거 중 '서류상 남편', 상속지분도 차이

별거하던 부인이 숨졌는데도 장례식조차 오지 않았던 남편이 상속 재산을 나눠달라고 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A씨가 지난 2010년 사망한 아내 B씨의 유산 중 자신의 상속분을 분할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법정 상속분을 전체 피상속재산의 6.7%인 1920만여원으로 인정했다. A씨와 B씨는 1975년 결혼한 후 1982년부터 별거했다. 자녀 3명은 모두 부인 B씨가 양육했다. A씨는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부인 B씨에게 자녀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심지어 가족들에게 아무 연락없이 공장을 옮겨가며 부인이 자신의 거처를 알 수 없게 했다.

A씨는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도리어 A씨가 이혼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사이로만 남았다. B씨는 심부전증으로 투병생활을 하다 2010년 5월 사망했다. A씨는 B씨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그로부터 5년 뒤인 2015년 자녀들을 상대로 “부인이 남긴 재산 2억8000만여원 중 내 상속분을 분할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자 자녀들은 모친의 재산 중 자신들의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장녀와 장남이 모친의 재산 유지와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인정해 두 사람의 기여분을 각각 40%로 인정했다. 두 사람 모두 직장 생활을 하며 모친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했고 일정 기간 어머니와 같이 살거나 병간호를 한 만큼 기여도를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B씨의 상속 재산 중 장녀와 장남의 기여분 40%(약 1억1500만원)씩 총 80%를 제외하고 나머지 20%인 5760만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봤다. 이 가운데 자녀와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자녀 3명은 각각 9분의 2, 남편은 9분의 3)에 따라 A씨에게는 1920여만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애초 A씨가 의도한 대로 2억8800만원 전체를 분할 대상 재산으로 봤다면 그에게 돌아갈 몫은 9600만원이었겠지만 심리 과정에서 분할 대상이 20%로 줄어들면서 상속 재산도 크게 감소했다. 전체 재산을 놓고 보면 A씨가 챙긴 건 약 6.7%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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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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