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산 자`에 묘지판매 불허 중국은 묘지투기를 막기 위해 앞으로 살아 있는 사람에게는 묘지판매를 불허할 방침이다. 신화통신 2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 민정부는 묘지투기를 막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장례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묘지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중국에는 풍수에 대한 믿음과 부모에 대한 효도 심리를 이용해 개발상들이 공동 묘지를 개발한뒤 이를 다시 수요자에게 나눠팔아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묘지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반 서민들에게 묘지매입 비용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중국은 현재 유골은 한 사람 혹은 부부 합장매장시 1㎡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신을 매장할 경우에는 한 사람은 4㎡, 부부 합장시 6㎡를 넘을 수 없다. 하지만 묘지관련 규정이 허술해 묘지 개발상의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민정부는 이에따라 공동묘지에 대해 사망증명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 묘지를 팔 수 없도록 하고 규정위반자에 대해서는 10만위안(1천200만원)에서 50만위안의 벌금 을 부과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