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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상습 위법행위에 과징금 50% 가중처벌

앞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상조업체에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할부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확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상조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고 부과 요건도 까다로워 공정위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등의 제재수단을 주로 활용해왔다.
할부거래법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한 상조업체 중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기본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뒤 중대성의 정도별로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 금액을 적용해 정한다.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1∼30% 내에서 결정되며 관련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부과기준 금액을 500만원에서 5천만원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추가 과징금은 기본 과징금에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조정을 한 금액과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비교해 큰 금액으로 부과한다. 다만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 한도는 기본 과징금의 50% 이내여야 한다 과징금을 감경할 때 사유는 현실적 부담능력 위주로 하기로 했으며 사업여건의 변동,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근거로 한 감경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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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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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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