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상조업체에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할부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확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상조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고 부과 요건도 까다로워 공정위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등의 제재수단을 주로 활용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할부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확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상조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고 부과 요건도 까다로워 공정위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등의 제재수단을 주로 활용해왔다.
할부거래법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한 상조업체 중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기본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뒤 중대성의 정도별로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 금액을 적용해 정한다.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1∼30% 내에서 결정되며 관련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부과기준 금액을 500만원에서 5천만원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추가 과징금은 기본 과징금에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조정을 한 금액과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비교해 큰 금액으로 부과한다. 다만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 한도는 기본 과징금의 50% 이내여야 한다 과징금을 감경할 때 사유는 현실적 부담능력 위주로 하기로 했으며 사업여건의 변동,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근거로 한 감경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첨부문서 참조]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1∼30% 내에서 결정되며 관련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부과기준 금액을 500만원에서 5천만원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추가 과징금은 기본 과징금에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조정을 한 금액과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비교해 큰 금액으로 부과한다. 다만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 한도는 기본 과징금의 50% 이내여야 한다 과징금을 감경할 때 사유는 현실적 부담능력 위주로 하기로 했으며 사업여건의 변동,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근거로 한 감경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