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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제도 아직도 갈길이멀다

보건복지부 암관리팀은 28일, 호스피스 지정병원을 발표,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그와 동시 호스피스 수가를 지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호스피스 정책과 관련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 각 기관들의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 연구를 하면서 앞으로 의견을 받아 차츰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법에 묶여 있어 아직은 활동이 어렵다는 것이 일선 호스피스 병원 관계자의 변이다.

◇ ‘잘 살기’보다 중요한 ‘잘 죽기’ = 웰빙이 사회의 커다란 담론으로 등장한 것은 그다지 오랜 일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된 것은 누구도 부정 할 수 없다. 그러나 아직 웰다잉(well-dying), 즉 세상을 잘 떠날 수 있는 준비는 많이 부족한 듯하다.

웰다잉을 돕는 사람들, 호스피스에 대한 논의가 점차 공론화 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호스피스들은 의학적으로 앞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시간이 6개월에 가깝다고 판단이 내려진 이들을 위한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히 죽음을 앞둔 이들을 돕는 것 만이 아니라 환자의 가족들까지 포함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 인간답게 살다가 인간답게 떠나도록 돕는 이들이 바로 호스피스다.

그러나 이들이 활동하기에 아직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 샘물호스피스선교회 원주희 회장은 호스피스 기관의 어려움으로 기관 재정, 인력 확보와 함께 정책적인 지원문제를 운영상의 난점으로 꼽는다.

◇ 가장 시급한 문제인 호스피스 수가 제정 = 현재 무엇보다 호스피스 기관들을 운영을 막아서는 가장 큰 짐은 경제적인 문제, 즉 기관 운영비용이다.

원 회장은 호스피스 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호스피스 행위에 대한 수가가 가장 먼저 책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호스피스 행위에 따르는 수가가 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지금은 호스피스 기관을 운영할 만큼의 진료비 책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원주희 회장의 설명이다.

담당 기관인 복지부 암관리팀 관계자는 보험 수가를 연구하고 있으며, 적절한 수가를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호스피스 기관이 원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진료수가가 결정된다고 해도 인력문제 해결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호스피스 기관은 사실 일반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이지만 그 목적이 환자들의 치료에 있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는, 케어(care)에 목적이 있다 보니 의사들이 자신들의 의학적 지식을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워 전문 인력으로서 갈등과 현장 근무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경제적인 보상 문제도 인력을 구하는데 있어 장애물이다. 수가가 정해지면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해도 환자를 많이 본다고 해서 수입이 올라가지 않기에 고수익을 보장할 수 없어 인력을 구할 수 없다.

◇ 호스피스 기관 인력 확보 “쉽지 않아”= 특히 의사가 고수익 직종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 타 분야만큼 수익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의료인력을 기관에 전문적으로 배치하기는 아직 너무도 어렵다는 것이 원주희 회장을 비롯한 일선 호스피스 기관 운영자들의 의견이다.

또, 한군데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수가가 지정되더라도 의사가 자신의 병원을 떠나 진료를 하면 진료수가를 받을 수 없다. 이때문에 의사 면허가 없이 운영되는 호스피스 기관은 의사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

환자가 집에서 케어 받기를 원하는 경우 의사들이 직접 가정 방문을 하지 못하면 의료적인 지원이 불가능 하다는 점도 난점중 하나다.

실제로 경북 구미에서 고통받는 환자를 위해 간호사가 마약성 의약품을 전달하다가 약품이 분실, 약사법 위반으로 문제가 커진 일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부속으로 호스피스기관을 넣으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환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하며, 치료 가능한 환자와 떨어지기를 원하는 이들도 많아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 외에 자원봉사자, 종교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종요 관계 인력을 구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문제다. 특히 환자를 24시간 돌봐야 하는 호스피스 기관에서 전문인력을 확충한다는 것은 일반 봉사 기관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경제적인 문제, 인력 확충 문제 외에 정책 적인 지원도 해결돼야 할 과제다. 현재 호스피스 기관들은 기부금이 시설 운영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세제 혜택이 안되는 점도 호스피스 기관 운영의 난점으로 꼽힌다.

또, 대상이 암환자 뿐 아니라 에이즈 등 다양한 질환을 통한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환자들인데도 지원 기관이 암관리팀이어서 예상되는 한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복지부 담당자는 “이번 호스피스 병원 지정에서 암관리팀이 담당부서인 것은 사실이나 혜택을 주는데 제한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암 치료법이 해가 다르게 발전하는 현 상황에서 암 환자 이외에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은 넘기기 어려운 문제다.

◇ 의료법 아닌 호스피스 특별법 필요 = 이처럼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 인력들을 중심으로 제정된 의료법 안에서 생기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샘물호스피스선교회 원주희 회장은 현행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호스피스 특별법이 제정되야 한다고 말한다.

즉, 병원 부속 형태가 아닌 독립적인 형태를 띤 호스피스 기관에서 의사가 진료 할 때, 타 병원에 면허가 걸려있더라도 해당 진료에 수가가 지원되도록 하는 등 정책적인 면에서의 지원을 해 주어야 호스피스 기관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해외에서 호스피스 관련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도 있다. 실제로 원 회장에 따르면 네팔, 몽고, 카자흐스탄, 인도 등에서 호스피스 기관을 운영할 때 인력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국가들은 의사들이 고수익 직종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내와 같이 생각할 수 없다고.

따라서, 국내 실정에 맞는 법적 지원이 없으면 현재의 지원책만으로는 호스피스 기관 운영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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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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