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월 2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에 담은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분야 대책 내용이다.
▲ 고령자친화주택 공급 확대 = 2018년 이후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추가 공급. 맞춤형 고령자친화주택 공급을 위해 수요를 고려해 노부모 부양 가구 대상 특별공급 면적 상향·특화설계 추진. 시니어 뉴스테이단지 올해 4분기 시범 조성
▲ 민간 노인복지주택 활성화 = 노인복지주택 운영기준 정비. 노인복지주택 내 왕진서비스 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 주택연금 월 지급금 산출방식 개선. 노인복지주택 내 입주할 의원급 의료기관 사업주에 관련 기준 안내. 노인복지주택 사업승인·인허가 절차 및 처리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보증금 반환보증 제공. 주택도시기금 활용해 사업자금 융자 지원
▲ 고령친화제품 개발 인프라 보강 = 고령친화 우수제품 제도 대상 품목 27개를 2020년까지 40개로 확대. 건보공단, 심평원이 보유한 정보비식별조치 거쳐 민간에 분석용 데이터로 제공. 중국 등과 고령친화제품·서비스 공동연구사업 추진. 해외시장 진출 수출 상담회 개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복지용구품목 확대
▲ 재가서비스산업 활성화 = 재가급여 한도를 초과해 개인이 서비스 이용해도 일정 비율을 의료비 세액공제로 허용. 양로시설 입소 중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에게도 재가급여 제공 허용
▲ 재활 로봇산업 육성 = 공공기관의 로봇 구매실적 제출제도 도입. 재활 로봇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우대해 공공기관 구매 촉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재활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표준 모델 신설. 재활 로봇 기술개발 로드맵 2분기에 수립. 국립재활원, 의료기기 임상시험지원센터 등 중개연구기관 지원 강화. 업무협약(MOU) 체결 병원 간 시험장비 공유, 의료기기 인허가·사업화 전문컨설팅 지원. 국립재활원의 재활 로봇 중개연구 사업을 용도별 투트랙 방식으로 추진. 의료기기 육성법 제정 추진. 정부 연구·개발(R&D) 참여 우대 등 인센티브 방안 검토. 재활 로봇 분류를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분류위원회 신설. 의료용 재활로봇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의료용 재활 로봇 국내표준(KS) 마련. '2017 로보월드'에 재활로봇 특별관 개설. 2018 평창 패럴림픽 출전 선수의 의료시설에 재활로봇 지원. 코트라 사업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