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3개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수는 총 195개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4분기 3개 업체가 폐업하고 1개 업체가 새로 등록해 등록업체 수는 전 분기보다 2개 감소했다. 폐업한 업체는 삼성상조·대한공무원상조서비스·전국연합장례서비스 등이며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1곳이었다. 등록취소되거나 직권말소된 업체는 없었다. 자본금을 증액한 곳은 무지개라이프, 좋은라이프, 모던종합상조, 매일상조, 한효라이프 등 5곳이었다. 2016년 한해 동안 자본금을 증액한 업체는 모두 11곳으로 전년(5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2016년 1월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이후로 모든 업체들이 등록 요건인 자본금 15억원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기관과 절차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상호·대표자·주소 등 변경 건수는 25건이었다.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뜻인 만큼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