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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성격의 상조업체 감독은 무리"

금감원, 할부거래법 개정안 발의에 난색

상조업이 금융업이냐 서비스업이냐 하는 문제 제기는 어제 오늘이 아니다. 업무의 성격상 애매하기도한 성격 규정이 상조업이 규모가 커질대로 커진 작금 더욱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에 처한 상조회사들의 관리 감독을 놓고 공정위냐 금감원이냐 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래저래 부실한 상조회사들의 처신만 더욱 애매하게 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최근‘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조회사와 상조공제조합의 경영 건전성 기준을 정하고 이들의 회계와 재산에 대한 검사 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감원으로 옮기도록 한 것이 골자다.


상조업체는 가입자에게서 다달이 회비를 받아 그 돈으로 가입자나 가입자 가족 사망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지만 그 동안 재무 구조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가 지난해 190개 상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무려 111개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완전자본잠식 업체에 가입자들이 맡긴 돈도 2조7,425억원에 달했다. 반면 상조회사 부도 등에 대비해 소비자피해보상기관으로 운영되는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회사 67곳의 적립 금액은 3,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회비(2조5,000억원)의 12.6%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상조업체는 회계처리 기준상 회비가 전액 부채로 잡히는 만큼 멀쩡한 회사도 자본잠식으로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제 의원 등은 “상조회사가 건전성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공정위 할부거래과 직원 5명이 200개가 넘는 상조회사를 감독하고 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검사까지 하기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금융검사와 회계 전문 집단인 금감원이 나서야 한다는 게 이들이 법안을 낸 이유다.

금감원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단 상조업체가 금감원의 검사ㆍ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지부터 의문이다. 상조업체는 돈을 융통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회비를 걷어 서비스(장례)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종이라는 것이 금융권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상조업체들이 규모가 작고 도산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금감원이 꺼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사고가 터지면 금감원이 모든 책임을 떠 안게 될 것”이라며 부담스러워 했다. 실제로 대형 대부업체 710곳의 감독 권한이 지난해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감원으로 이양됐지만 금감원의 관련 인력은 3개 팀(1팀당 3,4명)에서 4개 팀으로 느는 데 그쳤다. 이처럼 법안 발의에도 금감원이 난색을 표하며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조회사들의 검사ㆍ감독 업무가 오랫동안 방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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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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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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