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민안전처는 2017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재난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재난보험 대상은 숙박업소, 장례식장, 경마장, 도서관, 1층 음식점, 미술관,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유소, 지하상가,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20만개 업소다. 지난 8일부터 신규 인·허가 시설에 적용되며 기존시설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가입자는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은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점유자가, 법이나 계약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는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가능하다. 전국 10개 보험사가 지난 8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각 부처와 지자체, 보험회사 등은 오는 6월까지 공동 홍보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재난의무보험은 재난취약시설의 화재나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해 제3자의 인명이나 재산피해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피해를 보상받는 일반화재보험과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