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거주 말기 암 환자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대전시는 올해 1월부터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 호스피스 완화 의료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말기 및 진행 암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환자 75.9%가 가정에서 생활하길 원한다는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가정 호스피스는 환자의 신체적 통증 등 증상을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영적 어려움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완화의료전문가 팀이 병동에서 제공받는 서비스를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대전은 현재 충남대 병원에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2016년 3월~2017년 6월)의 일환으로 가정 호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병동 호스피스보다 경제적이고 웰다잉에 대한 시민 의식변화를 수반해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부각된다. 통상 가정 호스피스는 환자 본인 부담금이 월 8회 방문기준 5만원가량으로 병동 호스피스의 월평균 비용 60만원~80만원보다 월등히 저렴하다. 충남대병원은 시의 가정 호스피스 완화 의료사업 시행을 위해 간호사 3명이 참여해 운영되던 기존 팀에 완화의료전문 간호사 2명과 사회복지사 1급 1명 등 인력을 충원, 통증 조절 등 의료서비스와 심리·영적서비스, 가족교육 및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다수 암 환자는 회생불능 판정을 받고도 치료를 포기하지 못한 채 신체적 고통과 병원비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다. 또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로 재가환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말기 암 환자가 호스피스 병동 입원을 통한 호스피스 이용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다양화해 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적기에 서비스를 받도록 도울 방침이다.
현재 대전에서는 충남대병원 13병상과 성모병원 16병상, 보훈병원 16병상 등 병동 호스피스 총 45병상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면서 향후 병상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가정 호스피스사업을 적극 실시해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지난해 6월 ‘대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관련 전문인력이 충남대병원에 확보돼 있는 등 지원여건이 성숙해 올해부터 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연간 200명 정도의 말기암 환자가 이 서비스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외에 자치단체 차원의 가정방문 호스피스 진료지원은 대전이 처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