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시한폭탄 상조회사, 가입 어찌할까 ?

"가입 전에 지급여력·지급보증 확실히 따져야"

상조업체(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들이 경영 악화로 줄도산하면서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회원들의 장례를 책임져야 할 상조업체들이 고객보다 먼저 줄초상으로 죽어나가고 있어 소비자들은 상조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심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가입하려는 상조업체의 지급여력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조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조업체 수는 올 한해에만 약 30곳의 상조업체가 문을 닫았다. 2012년 5월 307개에 달했던 상조업체는 지난 9월 말 197개까지 쪼그라들었고, 지난해 4분기부터 현재까지 신규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상조업체가 줄초상을 치르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자신이 가입한 업체가 폐업할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그동안 불입한 돈(선수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 대다수의 상조업체가 보전비율 50%를 준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명목상의 수치일 뿐 실제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된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행 선불식할부거래법에 따르면 모든 상조업체는 회원들에게서 받은 납입금의 50% 이상을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납입금의 절반을 보상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비양심적인 상조회사의 경우 회원이 납부한 회비를 선수금 보전기관에 누락해 신고하고 있다. 이같은 업체에 가입할 경우, 절반은커녕 납입금 전부를 날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앞서 폐업한 국민상조의 경우도 선수금 940억원의 절반인 470억원을 예치해야 했지만 공제조합에 실제 예치된 돈은 90여억원밖에 되지 않아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소비자 피해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2013년 1만870건, 2014년 1만7083건, 지난해 1만1779건 등 매년 1만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상조 서비스에 가입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 장례를 치르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부담되는 부분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상조업체 선택 시 먼저 해당 업체의 재무상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해당업체의 재무상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정위는 매년 두 차례 상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여기에서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 중도에 해약하거나 폐업 시 선수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의 척도인 ‘선수금 지급여력비율’도 볼 수 있으며 보증체결 기관이 공제조합인지 은행인지도 알 수 있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지급여력비율은 소비자가 낸 선수금과 자본총액의 합계를 선수금으로 나눈 값으로 최소 100% 이상인 업체를 골라야 한다”면서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업체는 자산이 마이너스(-)라는 뜻으로,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급보증이 되는 업체를 찾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업체가 조합 및 은행에 단순히 예치하는 경우가 있지만 은행에 지급 보증해 부도 시 의무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에 지급 보증하고 있는 곳은 지난 9월 말 기준 총 197곳 중 프리드라이프(우리은행·신한은행), 더케이예다함상조(우리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 라이프온(부산은행), 대구상조(대구은행) 단 4곳이다.  이 관계자는 “은행에 지급보증을 맡긴 상조업체에 가입할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가 발급된다”면서 “지불할 때마다 금액의 일정 부분 이상을 지급보증 한다고 명시돼 있어 업체가 망하더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관리·감독 기관인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확실한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소비자들의 주의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적인 상조업체들의 경영 상태를 일일이 체크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상조업체 폐업 시 소비자들에게 사후 통보만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할부금이 한 달에 2만~3만원 밖에 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관리에 소홀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쯤은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해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지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경제]


배너

포토뉴스


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