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용인시 백암면의 동물장례식장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용인시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달 열린 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 A씨가 처인구를 상대로 낸 동물장례식장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처인구에 백암면 백암리 일대에 동물장례식장을 세우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구는 인근 20m 거리에 백암테니스장이 있는 등 주변 환경과 시설물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지난 8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위원회는 "신청지의 20m 거리에 백암테니스장이 있고 장례식장 특성상 대기오염 물질이 방출될 수 밖에 없어 인근 주민들과 체육시설 이용객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며 "불허가 처분은 합당하다"고 처인구의 손을 들어줬다. 백암면 인근 주민과 테니스장 이용객들은 최근 동물장례식장 건립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반대 서명을 제출하는 등 민원을 제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