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수목장을 조성한 개인 및 업체가 적발 됐다. 산림청은 전국 5개 자치단체와 함께 불법 수목장 조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기 도 지역에서 4곳을 적발,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내용은 경기도 고양에서 산림 내 수목장을 조성하기 위해 참나무 100여 그 루를 불법으로 벌채한 사람을 불법임목벌채로 고발한 것을 비롯해 포천에서는 수목 장을 조성하기 위해 79㎡ 규모의 시설물을 설치했다 검찰에 송치,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또 남양주 지역에서는 산림에 수목장을 추진해온 2곳이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이번 불법 수목장 단속은 경기도 외에 인천, 전북, 경북, 경남.북도 등 5개 시. 도를 대상으로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장 조성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기 전에 사설 수목장이 난 립할 우려가 높아 자치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장한 뒤 골분(骨粉)을 지정된 수목의 뿌리 주변에 묻는 새로운 장묘법인 수목 장(樹木葬)은 현재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 관련 법규 제정작업을 벌이고 있으 며 산림청에서 시범지 선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