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분묘에 해가림이나 피해 우려가 있는 나무에 대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면 허가나 신고 없이도 임의 벌채가 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산림청은 정부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묘지주변의 해가림목 등을 임의벌채가 가능하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만 임의벌채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지목에 관계없이 분묘를 중심으로 10m 이내에 있는 해가림이나 그 밖에 피해 우려가 있는 나무를 산림 소유자 동의를 얻어 임의벌채가 가능해졌다. 김창현 소장은 “이번 임의벌채 확대 허용으로, 주변 피해목으로 분묘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