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동물장묘업체 H사가 광주 광산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동물장묘업 등록사항 변경 미등록 통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H 사는 올 4월 광주 광산구의 한 산업단지 건물에 동물장례식장 영업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광주전남 지역에는 반려동물 6만6000마리가 있지만 동물장묘업체는 한곳도 없다. 이후 5월 동물장례식장을 화장장·납골당으로 변경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광산구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동물화장장·납골당은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주택, 상가, 공장부지에 설치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은 올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이 '동물장묘업은 사람의 장례절차를 다룬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다. 동물화장장은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폐사한 애완동물이 폐기물(순환자원)로 평가돼 공장부지 등에 들어섰다. 분쟁이 생길 경우에도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현재 전국에 가동되는 동물장묘시설 18곳 대부분은 공장부지에 있다.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동물장묘시설도 장사(葬事)시설처럼 공장부지가 아닌 산, 들 등 녹지에만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업자들은 도심 인근 녹지이며 주택가 인근에 동물화장장 등을 설치하려했다. 주민들은 "혐오·환경오염시설인 동물화장장이 업체들의 욕심대로 주택가 주변에 설치돼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다. 고양·파주시 등 경기지역 곳곳에서 이런 동물장묘시설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동물장묘시설을 장사(葬事)시설의 각종 법 규정과 판례를 토대로 감안해보면 장례식장과 납골당은 도심과 인근에 들어설 개연성도 있지만 화장장이 설치될 가능성은 낮다. 장사(葬事) 시설인 장례식장과 납골당은 사설업체도 운영하지만 화장장은 모두 자치단체가 가동한다. 반면 동물화장장은 시민들의 반발로 자치단체가 운영하기 힘들다. 사설 동물장묘업체들은 도심 인근에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당을 함께 가동해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동물 장례·화장·납골 비용은 20만원에서 1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동물장묘업이 장사(葬事)시설 규정을 적용받으면 신설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해 강아지, 고양이 등 애완동물 15만 마리가 폐사하는데 2만 마리(13%)가 화장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나머지 13만 마리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져 버려지거나 불법 매장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1000만 명이 반려동물 178만 마리를 키우는 상황에서 폐사한 동물이 불법 매장이 증가할 경우 환경오염 등의 문제 유발 우려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폐사한 동물을 모두 화장시키기 위해서는 동물장묘시설 50곳이 가동돼야 하고 시설확충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동물애호가는 "동물장묘시설 확충보다 애완동물 등록률 향상과 한해 8만 마리에 달하는 유기동물 감소 등 생명체를 존중하는 마음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자체 관계자들은 "장례식장, 화장장, 건조장 등의 특성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사람에게 적용하는 장사법 기준을 적용하고 법률 용어도 동일하게 사용해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입지 선정도 어렵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의 동물장묘업 시설기준을 보면 장례식장은 분향실을 갖춰야 한다고 돼 있을 뿐이다. 출처 : 동아일보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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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와 파주시가 동물화장장 건립을 두고 업체와 주민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1월 오도동에 동물 장묘시설(화장장)을 설치하겠다고 등록신청서를 낸 애완동물 장묘업체 A사에 지난달 2차 ‘불수리’ 통보를 했다. 시는 “화장시설은 다른 시설과 격리돼야 하는데 화장시설 상층부가 애견장례용품 제작실과 화장실, 냉동시설과 연결돼 있어 위해 가스 발생 시 차단이 불가능해 불수리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업체는 보완이 가능한데도 파주시가 내린 ‘불수리’처분은 부당하다며 즉각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2차 행정심판 청구를 냈다. 앞서 이 업체는 올해 1월 시에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서를 냈고 파주시는 일부 보완을 요구했다. 그러나 A업체는 기한 내 보완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시는 지난 3월 신청서를 반려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지난 4월 초 파주시 농축산과와 건축과를 상대로 각각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및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등의 행정심판을 경기도에 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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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도 상황이 비슷하다.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서 중고차 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지난 6월 1일 동물화장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덕양구청에 용도변경 신고서를, 지난달 고양시에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지난 2일 동물장례식장이 갖춰있지 않고 건축물이 용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등록신청서를 반환했다. 두 지자체는 동물화장장 사업 반려 이유로 시설기준 미비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고양시 고양동 주민들도 지난 6월부터 ‘동물화장터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반대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추진위는 최근까지 주민5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시와 덕양구청, 고양시의회에 서명부를 제출했다. 김정현 동물화장터 반대 추진위원장은 “고양동은 서울시립묘지공원과 폐차장, 납골당, 장의차 차고지, 노인 요양원 등 기피시설로 가득하다”며 “이제는 생존권의 문제로 똘똘 뭉쳐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물화장장 업체들은 “지역 주민들의 주장은 기피시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일뿐 공익에 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사업계획을 마냥 반려 할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난 17일 “업체가 동물화장장 시설기준에 맞춰 보완해 재신청하면 현장 실사를 나가 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면 등록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면서 “현행법상 동물 장묘시설은 허가가 아닌 등록 사항으로, 요건만 갖추면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출처 : 중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