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들이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제3소회의는 최근 더케이예다함상조에 대해 해약환급금 5억3700여만원과 지연 지급이자를 계약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 또 할부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0만원도 국고에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이 돌려줘야 할 계약환급금은 2014년 3월2일부터 지난해 10월31일까지 개인 사정 등으로 해지가 돼 발생한 것으로 총 8471건에 달한다. 예다함 측은 해약환급금의 경우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회의는 정기형이 아닌 부정기형 상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회의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총 계약대금 480만원 중 절반만 월별로 나눠서 내고, 나머지 절반은 일시에 납입한다는 점에서 총 계약대금을 나눠 내는 정기형 상품으로 볼 수 없다.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는 부정기형 할부계약의 경우 납입금 누계의 85%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5%만 위약금으로 보존토록 하고 있다. 이에 소회의는 피심인(예다함상조)이 약 5억8100만원의 해약환급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4300여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5억3800여만원은 환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이미 폐업한 삼성복지상조와 등록이 취소된 동아상조는 공정위의 수차례 경고에도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다 결국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삼성복지상조는 지난해 9월 할부계약이 해지된 1840건의 해약환급금 23억5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삼성복지상조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공정위의 2차례 이행 촉구도 무시하다 결국 추가 제재를 받았다. 동아상조도 지난해 9월 약 3억여원의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이행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조업의 전반적인 성장 정체와 수익성 악화의 영향으로 상조업체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신규 등록 없이 감소하는 추세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