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무연고 등 취약계층, 공설장례식장 우선이용 등

장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30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무연고사망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은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와 기초생활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은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설 장례식장이 공공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친자연 장례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족, 종중ㆍ문중이 100㎡ 미만의 수목장림을 조성해 사전 신고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목벌채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중복 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차원이다.  산지 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신고가 의제되고 있는 가족, 종중ㆍ문종이 설치하는 묘지 면적도 8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확대해 수목장림과 동일하게 했다.

장사법 개정에 따라 모든 공설ㆍ사설 장사시설에서도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 성명, 성별 등 사망자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밖에도 법인묘지 설치ㆍ관리자가 기록을 보관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설ㆍ사설 장사시설 설치ㆍ관리 또는 조성ㆍ영업자가 사망자 정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연간 매출액이 적은 업소의 과징금은 경감하고, 연간 매출액이 많은 업소의 과징금은 상향조정해 1일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업소는 1일 과징금이 5500원에서 최대 2만5700원까지 줄어든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설 장사시설이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을 하거나 법인묘지가 매장을 했을 경우, 매장 등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도록 했다.  공설장례식장의 사용료와 가격 등을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ㆍ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공설장례식장은 무연고 시신 등을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시신 보관용 냉장ㆍ냉동 시설 2개 이상과 예비용 빈소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배너

포토뉴스


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