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현장업무 중 순직한 소방관의 장례는 부산시장(葬)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순직한 소방관에 대한 예우가 높아진 것이라고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설명했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소방활동 중 순직한 소방관에 대한 장례절차와 장례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산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부산시의회 안재권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달 28일 조례심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부산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민의 목숨을 위해 뛰어든 소방관들이 순직한 경우 별도의 장례 기준이 없어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관례적으로 소방서 후정 또는 소방서 차고에서 소방본부장(葬) 혹은 소방서장(葬)으로 장례를 치러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경찰과 군인의 경우 별도의 장례기준이 마련돼 순직한 직원에 대한 애도와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등 최대한 예우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은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장례는 유족의 뜻에 따라 부산시장(葬), 소방서장(葬), 가족장(葬)으로 치르고, 장례식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부산시와 소방관서에 장례위원회를 두며, 장례위원회 안에 집행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장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시가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1990년 이후 부산에서는 21명의 순직자가 발생했으며, 최근 5년(2011년~현재) 이내에는 3명이 순직했다. 당시 장례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었지만, 2012년 사상구 감전동 빅토스 화재진압 중 순직한 김 소방위는 부산시장(葬)으로 치러진 바 있다.
현재까지 서울, 광주, 충남, 전북, 세종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완료 됐으며, 다른 시․도의 경우도 입법 진행 중이거나 하반기 추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