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상조119는 공정거래위 공무원들과 함께 이들의 지휘책임을 물어 공정거래위원장 등 총 3인을 직권남용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상조업체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관리감독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라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래상조119는 2010년경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자금 관리 기능이 부실하거나 영세한 상조회사들이 대거 도산 위기에 직면하던 때 소비자 연쇄 피해를 방지하고 업계에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일부 회사들을 인수, 통합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와 미래상조가 할부거래법 위반 논란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은 서울남부지법 영장을 받아 미래상조119 서울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에서는 영장을 집행하기 전 수사에 도움을 받기 위해 공정위 직원 2명을 대동하기로 하고, 미래상조119에 이들의 대동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미래상조119에서는 이들의 퇴거를 요구해 경찰은 이들을 내보냈다. 다만 미래상조119에서는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는 기회에 공정위 직원들이 건물 안에 일단 따라 들어온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소장에서 이 같은 이들 직원의 행위는 불법침입일 뿐 아니라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 업무를 총괄지휘하는 공정위원장을 함께 고소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이처럼 공정위 직원들이 꼼수로 수색 동행을 한 데 대해 행정소송 등으로 공정위에 맞서는 태도에 대한 압박과 불이익이라고 보고 있다. 미래상조119의 대표는 공정위의 안일한 할부거래 관련 업무 처리에 대해 각을 세워 왔다. 실제 공정위를 상대로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진행, 1심에서 원고(회사 측) 일부승 판결이 난 바 있다. 항소심 판결도 이달 하순으로 잡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일은 고분고분하지 않은 관리감독대상 민간기업에 관련한 다른 수사 상황을 공정위에서 민감하게 들여다보려 한 게 아니냐는 미래상조119의 불평을 사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