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묘지 설치 허용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한 달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10건을 개선하고 1건을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 완화 사항을 보면 도로, 하천 등에서 200m, 인가밀집지역에서 300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개인 묘지와 가족 묘지 설치가 허용된다. 기존에는 도로, 하천 등에서 300m, 인가밀집지역에서 500m 떨어진 곳에 묘지 설치가 허용됐지만 이러한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설 자연장지의 표지 면적도 기존 150㎡ 이하에서 200㎡까지 확대됐다. 민원인이 묘지 관련 행정 절차에서 제출해야 했던 임야도나 지적도도 담당 공무원이 행정 정보를 통해 확인하도록 변경됐다.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제주도는 센터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15일 전까지 미리 신청하도록 했었지만 이를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악취 예방을 위한 환경 규제는 새로 만들어졌다. 제주도는 '특정시설에 대한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악취관리지역 내 시설과 학교 인근 1km 이내 시설물 등 특정시설에 대해 배출구에선 희석배수 300, 부지경계선에선 10을 초과하는 악취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규제 개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