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풍무동 지역주민들이 김포공원묘지 앞에 허가된 장례식장 건축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23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풍무동 S아파트 입주민 60여명이 시청을 방문, 유영록 시장을 면담하고 지난 3월 건축 허가된 장례예식장의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시장 면담에서 "민선 6기 시장공약을 제시된 공원묘지와 도축장 이전문제가 답보 상태에서 기존 시설보다 규모가 큰 장례식장을 다시 허가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김포공원묘지 앞 도로변에 조성키로 했던 차폐 조경도 2년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인데다 장례식장 허가 후 납골당으로 변경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주민 A씨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다"면서 "주변으로 승가대와 세계문화유산인 장릉이 있어 김포지역 가운데 경관이 가장 우수한 곳 중 하나여서 주변에 공동주택 등의 주거시설들이 들어 올 여지가 많은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시설을 법상문제가 없다고 허가해 준다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도시발전의 기본 틀이 망가 지게 된다"며 "지금 당장이 아닌 앞을 내다보고 사업자를 설득해 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6월 착공 예정인 이 시설은 3518㎡에 빈소 4실 규모로 영업 중이던 장례식장이 경매에 나서자 지난해 상조회사인 ㈜프리드라이프가 이를 낙찰 받아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 지하 1, 지상 2층 연면적 7629여㎡의 신축건물을 짓겠다며 지난해 8월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화 됐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도로폭 등의 문제로 한 차례 부결된 뒤 올 1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입도로 확장과 차폐시설 설치, 빈소수 규모를 12개에서 8개로 축소하는 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 시설이 들어설 용도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승가로에서 장릉공단과 김포공원묘지로 이어지는 편도 1차로의 도로 초입에 위치해 있으며, 이 아파트 단지와는 왕복 1차로의 도로를 따라 400여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현상변경까지 조건부로 득한 상태다. 건축법상 납골당을 하기 위해서는 묘지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돼 확인결과 장례식장만 운영한다는 답을 받았다"면서 "건축허가 쪽에서는 허가를 거부할 규정이 없어 일단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