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순 노모의 시신을 집안에 6개월간 둔 사실이 드러나 긴급체포한 40대 아들에 대해 경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고민에 빠져 있다. 모친의 시신을 방치에 가깝게 놔뒀지만 '바빠서 그렇지 지금도 장례의식 중'이라는 아들의 말에 사체 유기혐의를 적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용산의 한 아파트에 어머니 박모(84)씨의 시신을 6개월간 방치한 혐의(사체유기)로 A(46)씨를 긴급체포했지만 적용할 법률이 마땅치 않다고 밝혔다. 도리어 "경찰이 어머니 시신을 강탈해갔다"고 시신을 반환한 요구한 A씨의 항의에 지난 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영안실에 안치한 시신을 되돌려줬다. 그러나 경찰은 일단 A씨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어머니 박씨는 지난해 10월 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뒀다. 병원에서 어머니 시신을 넘겨받은 A씨는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에 시신을 둔 채 지금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 어머니 박씨의 시신이 오랫동안 집안에 머물고 있는 사실은 아파트 외부 유리창을 청소하던 청소업체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해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를 의심, 저항하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어머니 시신은 침대위에 모셔져 있었지만 침대 주변은 쓰레기 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경찰에서 A씨는 "사업차 지방을 오가다 생긴 교통사고를 처리하느라 바빠서 통상적인 장례식을 미루었을 뿐, 지금도 장례의식을 치르는 중이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84조'뿐이다. 이 조항은 친족 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서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물리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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