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결합서비스 선봬“란 제목의 기사가 있다. 인용해 보면
‘J상조’가 상조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가전제품 구매 시 상조상품도 동시 가입할 수 있는 결합상품 출시하여 화제다. 상조 서비스는 현대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상품 중 하나다. 최근에는 상조 서비스 역시 진화를 거듭하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 역시 더욱 넓어지고 있다. 단순히 상조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에서 나아가 다양한 부가혜택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결합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3월 1일 출시한 결합상품은 상조행사 발생 시 전자제품 구매금액을 상조행사 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이라고 밝혔다. (중략) 이번에 진행하는 전자제품 결합상품서비스는 가입 건수에 따라 LG LED TV,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LG 트롬세탁기, LG TROMM Styler, 맥스케어 안마의자(Is 6900), LG DIOS 양문형 냉장고 등 고급 전자제품을 특별혜택으로 구매하는 내용이다. 관계자는 “상조 서비스 가입자들은 막연하게 언제 생길지 모르는 상조 행사에 대해 매월 납부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기도 한다”며, “이번 LG전자 가전제품 결합서비스는 가입 즉시 가전제품 제공혜택이 더해지기 때문에 보다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이상은 헤랄드경제 인터넷판 3월 17일자에 보도된 기사다. 이런 기사는 업체들이 편의상 선호하는 기사성 광고임은 알려진 사실이다.
기자는 해당 상조회사의 상품인 “***Plus493”이란 상품을 체크해 보았다. 총 불입금 4,933,500원으로 월 29,900원, 165회 불입하는 조건이다. 29,900원의 내용은 1회부터 39회까지는 상조부금 2,000원, 전자제품 할부금 27,900원의 합계이고, 40회부터 165회까지는 상조부금 29,900원 그대로다. 핵심은 전자제품 할부금 1,076,400원(27,900X39)은 상조서비스와는 전혀 상관없어 중도에 상조를 해지할 경우에도 이 금액은 전액 불입하여야 한다. 더구나 제휴 신용카드 등으로 불입하는 도중 연체가 발생할 경우 가입자의 금융신용에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39회까지 불과 2,000원 밖에 안 되는 상조불입금을 덧붙인 이유는 가입자가 전 기간을 통한 상조회원임을 입증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즉, 3,857,100원의 상조상품과 1,076,400원의 가전제품 판매를 병행하는 것이다. 그런대도 상조회사는 “상조행사 발생 시 전자제품 구매금액을 상조행사 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가전제품의 판매회사는 상조회사가 아니라 전자회사이며 엄연히 별개로 입금이 관리되고 있을텐데도 소비자는 미처 모를 수가 있어 본의 아니게 불입 지연으로 인한 연체와 이로 인한 신용도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또 한 번 구입하면 반품이 거의 불가능한 구입 형태다.
최근 상조가입이 극히 부진하여 회원가입 증가와 이에 따른 불입금이 생명인 상조회사로서는 크루즈여행상품, 줄기세포 상품 등에 이어 가정에 필요할 수도 있는 가전제품 판매를 병행하는 특징적인 마케팅임은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상조가입 권유 시 아예 가전제품을 의무적으로 끼워서 판매함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게 손해를 볼 수 있는 측은 결국 소비자란 사실이다. 특혜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은근히 이중으로 족쇄를 채우는 콜라보레이션 판매방법이다. 이웃 간의 품앗이 전통정신으로 탄생한 상조업이 갖가지 마케팅으로 영업수익을 창출하면서 아직도 소비자 편이라고 장례식장이나 묘지업체에는 갑질을 계속할 것인지,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정상에도 자기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행여 행사 줄어들까 전전긍긍하는 한심한 입장의 장례식장들, 상조회사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에 골몰하는 현실 앞에 이래저래 손해 보는 것은 소비자들뿐이다. [다음기사 예고 : “상조회사인가, 여행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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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러 상조회사들이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번질듯한 가전제품 판매와 병행하고 있는 상조가입의 실상을 소개한 기사가 더 있다.
대형 가전매장, 상조상품 가입하면 할인
가전판매점들이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며 카드 선포인트 등 다양한 가격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할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꼭 필요한 프로모션인지, 혜택 적용을 위한 조건 이수에 어려움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경남 양산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대형 가전매장에서 TV를 사려다 포기했다. 250만 원짜리 TV를 사려고 하자 판매원은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팁을 알려주겠다며 "10년 약정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170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매달 납부하는 금액은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조건이었다.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이 들어 근처의 다른 매장을 찾았지만 역시 상조상품을 가입하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권했다. 김 씨는 “상조상품을 가입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제 돈 다 주고 사자니 뭔가 손해를 보는 듯해 구매를 보류했다”고 말했다.
롯데하이마트, 삼성 디지털프라자, LG 베스트샵 등에서는 제휴마케팅의 일환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있다. 업체 측은 가전제품과 상조서비스에 니즈가 있는 고객에게 금액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납입횟수가 많아질수록 청구 할인 금액도 커지는데, 짧게는 5, 6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납입해야 하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눈앞의 할인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 중간에 납입을 중단하거나 탈회하면 이제까지 지급한 비용을 모두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완납이 가능한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가전판매점에서 일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할인방식인 카드 선포인트 역시 매월 일정액을 써야 하는 조건이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오히려 할인받은 금액만큼 다시 내놓아야 하는 구조라 장기 할부 구입과 다를 바 없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제휴 마케팅의 중 하나로 상조서비스를 가입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안내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이 기회에 해약 환급금에 대해 언급한 기사를 하나 더 소개한다.
상조 해약 환급금 피해 다반사. 제대로 돌려받는 팁 4가지
복잡한 절차에 비용 부담도 큰 장례를 위해 가입하는 상조 상품을 중도 해지할 때 납입금 중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각 상품마다 보장하는 수준이 달라 납입기간에 따른 환급률이 천차만별이지만 대체로 만기를 기준으로 원금의 80%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막상 돌려받기 쉽지 않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 게다가 해약 환급금을 지나치게 적게 주거나 또는 돌려주지 않는 피해도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접수된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1천165건(11월 기준)이었는데 그 중 83%에 해당하는 968건이 계약해지 및 위약금, 해약환급금으로 인한 피해였다. 특히 상조서비스 해약환급금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2011년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고시해 법적으로 소비자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이후에도 관련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Q1. 상조서비스, 원금 보장 얼마까지?
매 월 꼬박꼬박 납입금을 내는 정기형 상품은 납입 기간마다 해지환급률이 다르다. 만기에 도달한 상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종 환급률은 최소 85% 이상이고 보장 수준에 따라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원금을 보장하진 않더라도 최소 85% 이상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품은 납입기간에 비례해 0~85% 수준에서 환급률이 결정된다. 또한 1년 미만 계약자의 경우도 돌려받을 수 있다. 가입 후 10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해약환급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약환급금은 총 납입금에서 총 관리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된다. 일시불로 납입하는 '부정기형' 상품 역시 해지 시 원금의 85%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상품계약 후 명의자가 '기초수급대상자'가 된 경우는 환급률, 납입기간과 상관없이 전액 환급이 된다.
Q2. 갑작스럽게 부도난 상조회사, 납입금은 어떡해?
가입한 상조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곤욕을 치른 소비자들도 많다. 특히 국내 상조회사들은 영세한 업체들이 상당수라서 자본금이 부실한 곳이 많아 도산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특히 지난 달 새 할부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상조회사 자본금 요건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돼 부실 상조회사들 상당수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단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폐업한 상조회사를 인수한 상조회사는 기존 고객의 해약환급금과 선수금 등 고객에 관한 모든 의무를 지도록 되어있다. 그동안 폐업 후 잠적하거나 차일피일미루며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행태가 많았지만 일단 법률상으로는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폐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인수 업체가 회원에게 유·무선전화 또는 자택방문을 통해 폐업 사실을 고지해야 해 미고지에 따른 피해도 방지할 수 있다.
Q3. 상조회사에 낸 여행상품 선수금, 폐업 시 환불 될까?
최근에는 상조회사에서 여행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주로 고연령대 소비자가 가입하는만큼 '효도관광' 명목으로 선보이는 크루즈여행이 대부분인데 문제는 상조회사들이 마땅한 수익원을 찾지 못하면서 수익 보전을 위해 내놓은 상품이라는 점이다. 상조회사의 여행상품은 선수금 보전대상에서 제외돼 업체가 파산하면 선수금이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해야하는 장례·혼례계약과 달리 여행상품은 예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납입금을 장례·혼례계약으로 돌릴 수 있는 특약을 선택한 경우라면 선수금을 예치하도록 의무화돼 있어 파산하더라도 선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Q4. 못 받은 해약반환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해약환급금 관련 규정은 지난 2011년 공정위 고시로 제정됐다. 이를 어기는 상조회사는 공정위와 해당 지자체가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강제성을 부여했다. 2번과 3번은 지난 1월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적용 받아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다.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 지방사무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실한 상조회사를 구별하기 위한 것도 중요하다. 해당 업체의 폐업 및 등록취소 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와 공제조합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선수금 은행 예치여부는 해당 은행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