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의4에 따른 장사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관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모한 바, 3개 기관 단체가 선정되었다. 장사정보시스템 운영, 국내외 재해․재난 등 발생시 사망자 장례지원, 장사정책․장례문화의 연구 및 콘텐츠 개발, 장사시설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 친자연적 장례문화의 교육 및 홍보, 장사 등 관련 상담서비스 등을 담당하게 되며 2016년부터 3년간 해마다 22억 원 가량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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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지원센터’의 신청 자격은 장례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써 장사정보시스템 운영이 가능하고, 국내외 재해·재난 장례 지원이 가능하며, 장사정책·장례문화의 연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민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노인복지법」등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장례에 전문성을 보유한 단체, 사업 위탁을 신청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7개 세부사업을 총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관리체계 등 심사 기준에 의해 ‘(재)한국장례문화진흥원’ ‘(사)대한장례인협회’, ’한국상조업협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선정된 것이다.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3월 31일 복지부에서 운영계획 발표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