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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시민장(市民葬)’ 시행

남양주시가 ‘시민장(市民葬) 조례’를 10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앞서 신민철 의원이 발의해 시의회의 2월 임시회를 거쳐 제정됐다. 신 의원은 재난복구·봉사활동 등 공무에 참여해 활동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사람과 공무원이 재직 중에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를 위해 남양주시가 주관하는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자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는 시민장의 범위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의식 가운데 영결식에 한하도록 했다. 또 시민장 대상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을 하는 장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는가 하면 장례집행위원회를 설치해 장례절차에 따른 방법과 의식 진행, 경비 지출 등 실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시민장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장제비 기준을 마련했으며 지원이 불가능한 비용도 명확히 했다.


남양주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공무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사람과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때에 남양주시가 주관하는 장례(이하 “시민장”이라 한다)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장의 범위)    시민장(市民葬)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한다.

제3조(시민장의 대상자)    시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제4조의 남양주시 시민장 장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재해, 재난복구, 봉사활동 등 공무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사망한 사람
2. 재직 중 공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 및「남양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제4조(장례심의위원회)    ① 시민장의 대상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시민장 장례심의위원회(이하 “장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장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장례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장례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남양주시장이 위촉하되, 장례심의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국·소·원·담당관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3. 남양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4. 지역사회의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장례심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례심의위원의 임기)    장례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장례심의위원장 등의 직무)    ① 장례심의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장례심의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장례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장례심의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제1항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장례집행위원회의 설치)    ① 시민장의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남양주시 시민장 장례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공무원의 경우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시민의 경우 관련부서 국장으로 하며, 집행위원은 국·소·원·담당관의 주무과장, 예산부서과장, 홍보부서과장이 되고, 사망 공무원의 경우 소속 부서장을 포함한다. ④ 집행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집행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집행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집행위원회의 관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례기간 및 의식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결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장례심의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장례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총무과장, 서기는 총무팀장으로 하며, 집행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관련 국 주무과장과 주무팀장으로 한다.

제11조(장례기간 및 절차)    시민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건전가정의례준칙」 및「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제12조(다른 기관·단체와의 협조)    집행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장례비용의 지원)    ① 남양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장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1. 시민장으로 장례를 집행한 경우
2. 시민장으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유족의 뜻에 따라 별도로 장례를 집행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시민장 대상 외의 사망으로 가족장으로 집행한 후에 관련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 범위에서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유가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 제외 장례비용)    제13조에 따른 장례비용 중 지원하지 않는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문객의 식사비용
2. 삼우제(三虞祭) 비용
3.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4.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비용
5.「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
6.「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奉安施設)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 및 조성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15조(기타)    시민장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집행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제정 2016.3.10, 조례 제1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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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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