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이하 상조업체)의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시 공고 방법 등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과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조업체 지위승계 및 상조업체 간 회원 이전계약 공고 방법 정함 ▲상조업체 간 회원 이전계약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 및 설명 여부 확인 방법 마련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급 주체와 관련된 규정 정비 등이다.
개정법은 우선 상조업체의 지위승계가 있거나 상조업체 간 회원 이전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하면서, 그 방법을 시행규칙에 위임했다. 시행규칙에서는 양도업체가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일 이상 게시하도록 했다. 또한 상조업체 간 회원 이전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업체로 하여금 이전 대상 회원에게 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면서 그 방법을 시행규칙에 위임했다. 이에 시행규칙은 전화, 휴대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알리는 방법으로 양도업체에 가입된 회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회원 이전계약에 대해 동의여부를 표시하지 않아 그 이전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회원과 관련해 상조업체가 그 회원을 상대로 이전계약에 대해 시행규칙으로 정한 방법으로 설명 등을 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는 그 방법으로 상조업체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회원에게 연락한 방법·시간·횟수·장소 및 설명내용을 서면에 기재해 5년간 보관하도록 정했다.
마지막으로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발급하도록 한 소비자피해보상증서의 발급 주체를 현행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또는 지급의무자(은행, 공제조합 등)’에서 ‘지급의무자’로 통일했다. 따라서 시행규칙에 규정된 상조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급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개정법에 신설된 의무 등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를 구체화한 개정 시행규칙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사업자 등을 상대로 홍보 및 교육을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