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매장을 불허하고 있는 대구시립공원묘지에 특혜로 묘(墓)가 들어섰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묘지 사용자 주소지도 대구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대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공설묘지에 매장하려면 원칙적으로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시여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하지만 취재결과, 묘지 사용자의 주소지는 대구시가 아닌 경주시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사시설 사용료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조례에 따르면 ‘장사시설 사용 신청자는 시설별로 일정 액수의 사용료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구시립공원묘지 측은 지역 유력인사 A씨가 지난해 8월 고압적인 태도로 청탁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묘지 조성을 허용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립공원묘지 관리업체 관계자는 “매장을 위해 필요한 사망증명서, 사용 신청서는 받았지만 사용료(1기당 33만원)는 받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매장이 안 되니 사용료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A씨가 수차례 전화가 와서 청탁을 하는 통에 심리적 부담을 느껴 매장을 허용했지만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한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묘지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사망자의 주소지가 대구시가 아닌 것은 뒤늦게 알았다. 해당 묘가 조성된 경위 등을 면밀히 파악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출처 : 영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