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는 은행에 예치금을 넣는 것이 힘겹게 되자 한국상조공제조합 혹은 상조보증공제조합을 만들었다. 여기에 77개 상조회가 조합원으로 돼있다. 나머지 143개 업체는 상조회사가 자율적으로 은행에 예치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상조공제 조합에 가입된 B상조회사는 회원부금(매월 상조회사에 낸돈)의 5.6%만 공제조합에 냈다. 만약 B상조가 문을 닫는 일어 벌어지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은 44.4%를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가입자는 낸돈의 50%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또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상조공제 조합은 회원사(상조회사)로부터 평균 9.3%, 상조보증공제조합은 평균 17.8%을 만 받았다고 한다. 가입자가 일시에 몰린다면 줄 돈이 없다는 의미다.
상조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 업계 선두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공제 조합자체도 어렵다. 돈을 적게 냈으니 당연한 거 아니냐? 공제조합에 가입이 됐다고 광고를 하지만 실재로 가입자를 누락 시키는 경우도 많다. 동아상조의 피해보상이 71%이른 건 울산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서다. 작은 상조회사라면 피해보상율이 20%도 안될 거라는 ”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할부거래법의 기본은 잘 만들어 져있지만 세부적인 시행령 등 기술적 보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고쳐야 한다. 금융기관에 예치금을 맡기고 있는 143개 상조회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 가입자 동의도 없이 상조회사가 예치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공정위와 금융기관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 은행에서 매월 가입자에게 문자로 낸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도 해야 한다. 그래야 가입자가 안심을 할 수 있고 상조회사가 폐업을 하더라도 피해보상 비율이 100%에 가깝게 될 것이다.
상조공제조합의 설립목적은 정관에 나와 있듯이 소비자 피해 보상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피해보상 기구이지 관련고위직 공직자가 임기를 채우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된다. 조합은 상조회사에 대한 감시를 해야 하고 가입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 이다. 가입자가 공제조합에 가입유무를 알려면 상조상품 가입할 때 알려준 가입번호로만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가입자의 주민번호나, 핸드폰 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손쉽게 가입내용을 확인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상조회사가 가입자를 누락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안도 있어야 할 것이다. - 박종국 객원칼럼니스트. [이데일리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