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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공제조합,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

상조회사는 은행에 예치금을 넣는 것이 힘겹게 되자 한국상조공제조합 혹은 상조보증공제조합을 만들었다. 여기에 77개 상조회가 조합원으로 돼있다. 나머지 143개 업체는 상조회사가 자율적으로 은행에 예치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상조공제 조합에 가입된 B상조회사는 회원부금(매월 상조회사에 낸돈)의 5.6%만 공제조합에 냈다. 만약 B상조가 문을 닫는 일어 벌어지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은 44.4%를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가입자는 낸돈의 50%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또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상조공제 조합은 회원사(상조회사)로부터 평균 9.3%, 상조보증공제조합은 평균 17.8%을 만 받았다고 한다. 가입자가 일시에 몰린다면 줄 돈이 없다는 의미다.


상조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 업계 선두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공제 조합자체도 어렵다. 돈을 적게 냈으니 당연한 거 아니냐? 공제조합에 가입이 됐다고 광고를 하지만 실재로 가입자를 누락 시키는 경우도 많다. 동아상조의 피해보상이 71%이른 건 울산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서다. 작은 상조회사라면 피해보상율이 20%도 안될 거라는 ”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할부거래법의 기본은 잘 만들어 져있지만 세부적인 시행령 등 기술적 보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고쳐야 한다. 금융기관에 예치금을 맡기고 있는 143개 상조회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 가입자 동의도 없이 상조회사가 예치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공정위와 금융기관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 은행에서 매월 가입자에게 문자로 낸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도 해야 한다. 그래야 가입자가 안심을 할 수 있고 상조회사가 폐업을 하더라도 피해보상 비율이 100%에 가깝게 될 것이다.


상조공제조합의 설립목적은 정관에 나와 있듯이 소비자 피해 보상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피해보상 기구이지 관련고위직 공직자가 임기를 채우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된다. 조합은 상조회사에 대한 감시를 해야 하고 가입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 이다. 가입자가 공제조합에 가입유무를 알려면 상조상품 가입할 때 알려준 가입번호로만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가입자의 주민번호나, 핸드폰 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손쉽게 가입내용을 확인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상조회사가 가입자를 누락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안도 있어야 할 것이다. - 박종국 객원칼럼니스트. [이데일리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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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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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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