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용품 도·소매업과 상조서비스 위탁사업을 명목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2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조합대표인 박모(59)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합 이사 김모(56)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서울과 부산 등에 유사수신 업체를 설립한 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설명회를 열어 상조회와 수목장, 요양병원 등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조합원 423명으로부터 20억6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의 대부분은 노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선발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씨는 지난해 4월 다른 협동조합을 설립해 투자금을 모집하다가 조사를 받게 되자 이번 협동조합과 상조회사를 설립해 조합원과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행을 시도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은 돈을 받지 못한 후순위 투자자의 민원으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협동조합 등을 사칭하면서 매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 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능화·대형화하고 있는 유사수신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관련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