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는 매장을 선호하는 장묘문화를 화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3년 전인 2012년 9월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날로 늘어나는 묘지로 국토가 훼손되는 상황을 마냥 내버려뒀다간 괴산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조례에 따르면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가 사망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라면 우순 순위 없이 지원받는다. 자연장은 30만원, 그 외에는 20만원이 지원된다. 2013년 55명이, 2014년 48명이, 올해 현재까지 64명이 장려금을 받았다. 화장률도 크게 높아졌다. 조례가 시행되기 전인 2012년 50.7%에서 2013년 55.4%, 2014년 62.9%로 상승했다. 이 조례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례 문화를 서서히 바꿔가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조례 원문. <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체를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의 지원 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괴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이며, 예산의 안의 범위에서 연고자의 우선순위 없이 지원한다.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2.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제5조(지원기준) ① 화장에 대한 장려금은 1구당 자연장인 경우는 300,000원으로 하며, 그 외는 200,000원으로 한다. ②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면 실제 화장비용만을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유골 안치 증명서 또는 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구비서류, 거주기간 등 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①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장려금을 일시불로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고, 사망자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