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의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 가로채 회원 수를 늘린 후발 상조회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부모사랑상조 회사와 사건 당시 대표이사(현 부회장) 김모(57)씨를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당 고객유인 행위로 상조회사가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부모사랑은 2009∼2013년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9만 건의 이관 계약을 체결, 경쟁 상조업체의 고객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후발주자로 상조업계에 뛰어든 부모사랑은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하며 회원 수 기준 업계 5위까지 성장했다.
검찰은 그 바탕에 부당한 ‘고객 빼내기’가 있었다고 봤다. 부모사랑은 2009년 3월 경쟁사 고객을 유치해 계약할 때 기존 상조회사에 낸 납입금 중 최대 36회분(약 108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영업하라고 대리점주에게 지시했다. 만기 해약 때는 할인해 준 금액을 포함해 100% 환급해주는 조건을 내걸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런 방법으로 이 회사가 따낸 계약은 해당 기간 총 계약 건수의 45.8%나 차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객 유인행위는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로만 끝났으나 이번 건은 그 규모와 상조업계의 특성, 다수 고객의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 공정위에서는 법인만 고발했으나 법인에만 벌금을 부과하면 납부 재원이 결국 고객이 낸 선수금 등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객 보호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정위 측에 대표이사 개인의 고발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업체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 또 다른 수법으로 직원과 고객 빼돌리기를 지속하면서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조업계 등에 따르면 2008년 5월 설립된 부모사랑(주)은 업계 1~2위를 다투는 보람상조와 프리드라이프(구 현대종합상조)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 당했다. 이에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고객 유인)에 대해 부모사랑(주)에게 고객 유인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시정 명령 받은 사실을 일간지에 게재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프리드라이프는 공정위 시정명령 이후 부모사랑(주)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중에 있다. 공정위 자료에 따라 2009년 3월1일부터 2013년 12월21일까지 계약건수 20만6천919건 중 45.8%에 달하는 9만4천860건을 경쟁업체로부터 부당유인 등으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수법으로 직원 및 고객 빼돌리기를 계속하고 있어 피해 상조업체는 또 다른 소송을 준비하는 등 더욱 강경한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프리드라이프는 지난 10일 부모사랑(주)에게 직원을 유인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회원 정보를 임의로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증명서를 보내 23일까지 부모사랑(주)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또 보람상조는 공정위 시정명령 이후에도 직원, 고객 빼내기가 계속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람상조는 공정위 시행명령 이후 피해규모만도 이적한 회원의 계좌가 900여개로 예상 매출 감소액 기준으로 34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함에 따라 현재 민형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부모사랑(주) 관계자는 “다른 동종 업체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 고객과 직원들을 빼간다”며 “상조 상위 업체인 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도 직원과 고객을 빼가고 있어 우리로서는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