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암이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확대'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암을 비롯한 4대중증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34종이 내년부터 새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됐다. 현재는 항암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검사 등 11종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급여 확대(건보적용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연간 4만4000명의 환자에게 약 87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급성 골수병 백혈병의 BAALC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의 경우 현재는 환자가 24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이 7000원으로 줄게 된다. 직결장암의 NRAS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비용은 12만~40만원에서 8000원으로 낮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 확대로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전자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수요는 거의 해소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건정심은 이날 재가 인공호흡 대여료와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11개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지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장애, 폐질환, 선천성 이상 등 모든 호흡기 필요 환자로 확대함에 따라 대상자는 현재 1500명에서 2200명으로 늘어난다. 이들은 기준금액 또는 실 구입액중 적은 금액의 10%만 부담하면 되는데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 대상자는 전액 무료다, 역시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급여확대조치에는 149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