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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설치시 20호이상 인가와의 거리 해석 분쟁

귀농귀촌 경향이 커가는 현 시점에서 해당 단지 인근에 입지한 묘지와의 분쟁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논산시에서 발생한 사건을 예로 들어 소개한다 [편집자- 주]


한 종중의 묘 이전 설치를 허가 하려 하자 주민들이 강력 반발 시와 주민간 팽팽한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논산시와 논산시 양촌면 반암2리 주민 등에 따르면 가야곡 2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사업부지내에 종중묘가 설치되어 있는 모 종중이 이 종중묘를 양촌면 반암리 산 25번지 (중직이골)일원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다. 이 곳은 임야 10만3636㎡에 묘지면적 998㎡이며 설치예정 기수는 23기, 묘지형태는 봉분 1기, 평분 22기 이다. 시는 허가를 내주기 위해 지난 10월 29일 이 종중에 종중묘지 설치허가 관련 이행사항을 통보한 상태이다. 시는 묘지 설치예정지가 20호이상 인가밀집지역에서 약1㎞ 떨어져 있는 곳으로 장사등에관한 법률기준 별표2 '20호이상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떨어진 곳'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반암2리 주민들은 시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충남지사, 논산시장에게 진정서를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묘지 설치 예정지인 논산시 양촌면 반암리 산25번지는 A씨가 귀농해 감 농사를 짓는 농장이 있어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로 장사등에관한법률기준 별표2 '20호이상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떨어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묘지 설치는 법률상 절대 불가 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는 감농사를 짓는 A씨는 외톨이로 20인 이상 인구 밀집지역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허가절차를 밟고 있다. 주민들은 "중직이골 묘지 설치예정지 주변에는 사방댐과 잘 정비된 냇가를 중심으로 호두단지, 고사리재배, 버섯재배, 양봉단지, 과수 및 곶감단지가 있고, 다수의 인원이 수시로 모이고 찾는 명소이며 주말에는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 방문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인가 500m 이격의 20호 적용은 지형적 상황이나 생활의 유지관계, 취락형성 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귀농해 감농사를 짓는 A씨는 "모든 재산을 투입 귀농했는데 종중 묘가 설치되면 진입도로가 집 앞길 밖에 없어 묘를 설치할 때마다 운구차들이 집 앞으로 드나들게돼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주민들과 항상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데 시가 인가 20호 이격 지로 보고 있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기사출처 :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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