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마을주민들이 춘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춘천안식원 내 편의시설에서 유족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춘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월 학곡리에 있던 시립화장장 일대를 공공용지로 개발하기 위해 군자리 공설묘역 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춘천안식원을 이전·건립했다. 이 과정에서 마을 내 혐오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춘천시는 화장장 건립에 따른 보상차원으로 주민들에게 일부 혜택을 제공했다. 당시 시는 화장장 내 편의시설(식당, 매점, 유골함 판매)은 마을주민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화장장 운영 수익의 7%를 마을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안식원 편의시설에서 유골함을 비싸게 팔고, 일부 기사들에게는 사례비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곳에서 주로 판매되는 유골함의 가격은 30만~50만원선으로 가장 비싼 유골함은 1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비슷한 수준의 유골함은 일반 업체에서 5만~18만원선인 것으로 관련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업계 관계자인 A씨는 “유골함 판매를 연결해 준 운구차량 기사들에게 소개비를 제공하고 있다”며 “소개비 충당 등을 위해 유골함 가격을 부풀려 유족들에게 판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시설 관계자는 “화장장에 오는 70~80% 유족들이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을 통해 유골함을 구매한다”며 “미처 준비하지 못한 유족들에게 판매할 뿐 폭리를 취하거나 호객행위, 소개비 제공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천군민은 그동안 지역에 화장장이 없어 춘천시나 인제군 등에서 지역주민보다 10배나 비싼 70만원을 내고 시설을 이용해 왔는데 춘천안식원 개원 이후 홍천군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사망한 경우 춘천시와 동등한 7만원(15세이상 기준)의 사용료를 내고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다. 춘천 안식원을 이용하려는 주민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서류 및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사용허가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용료는 15세이상 사망자 7만원, 15세 미만은 6만원, 죽은 태아는 3만원, 개장유골은 4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