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광역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서수원 주민들이 채인석 화성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 칠보산 화장장건립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채 시장을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비대위는 고발장에서 "채 시장이 비상장법인 ㈜효원장례문화센터의 주식수 및 가치가 변경됐으나 공직자 재산신고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고, 주식거래내역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실제 보유 주식수도 허위등록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효원장례문화센터는 채 시장이 주식을 가진 장례시설의 법인명이다. 비대위는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당시 채 시장이 효원장례문화센터와 또 다른 비상장법인의 재산공개에 있어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 관계자는 "위에 열거한 사항들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위법사항임을 인정했다"며 "비대위는 검찰이 채 시장의 위법사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비대위의 검찰고발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다. 화성광역화장장은 화성시가 부천·광명·안산·시흥 등 인접 시와 함께 총 사업비 1천212억 원을 공동 부담해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만6천440기, 자연장지 3만8천200기 규모로 2017년까지 짓기로 한 종합장사시설이다. 화장장 부지인 화성시 매송면 숙곡2리에서 2∼3㎞ 떨어진 서수원 주민들이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광역화장장과 관련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이 국토부 심사에 올라갔으나, 국토부가 서수원주민들과의 갈등을 조정하라고 경기도에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