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묘역 조성면적은 최소 340㎡에서 최고 500㎡이내로, 납골평장 묘역의 총 면적에 대비해 20㎡ 당 1기 이상의 분묘를 개장 후에 안치해야 한다. 군은 다음달 5일까지 군내 문중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와 지적도, 개장대상자 인적사항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달 21일까지 사업지원 대상 문중을 결정할 예정이다. 군은 도서지역의 특성상 묘지 설치지역이 한정돼 심각한 묘지 난을 겪고 화장 장려시책으로 추진한 납골묘의 경우 유골함과 시설물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키 위해 지난 2004년 새로운 장묘시책으로 납골평장묘역을 도입했다. 납골평장묘역은 군이 군민의 매장 욕구와 화장 문화 확산을 위해 매장과 화장을 혼합한 경제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새로운 개념의 장묘문화를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도입해 일대 혁신을 일으키기도 했다. 납골평장은 1평에 4기, 부부 합장 시 8기까지 안치가 가능해 묘지면적을 95% 이상 줄여 묘지 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뿐 아니라 오동나무 등의 분해되는 유골함을 사용해 5~8년이 지나면 유골이 완전히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연친화적인 묘역이다. 군은 현재 산재돼 있는 분묘들을 한 곳에 모아 조경과 기반시설을 갖춘 문중 납골평장 묘역을 26개소 조성해 매장위주의 주민 의식을 화장 문화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군 관계자는 “납골평장 묘역은 장사법 시행 이후 부족한 묘지 난을 해소하고 기존 묘지의 재개발을 통해 묘지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 납골평장 묘역 조성을 적극 권장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