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산남동 옛 공동묘지에 난데없는 ‘떴다방’이 들어섰다. 최근 해당 부지에 도시관리계획상 변경에 따른 공동묘지 무연분묘 이전사업을 개시하자 곧바로 이뤄질 인근 유·무연묘 이장을 노린 장묘업계 관계자들이 영업에 나선 것이다. 이처럼 시 사업부지에 있는 유·무연묘를 이장할 경우 전체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점을 악용한 장묘업계의 편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정작 시는 이같은 내용 자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3월부터 한달간 서원구 산남동 산 29-1 서원노인복지관 건립 예정지 일대 공동묘지 일제 조사를 하고 지난 6월 초 무연분묘 7천15기에 대한 개장절차에 착수,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시는 이달말까지 무연분묘를 청주 목련공원내 유택동산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시는 이후 이 일대에 있는 유연묘(250기)와 무연묘(417기) 등 총 667기에 대한 이전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지난 8월 공표했다.
분묘 이전은 연고자가 산남동 주민센터에서 개장신고 후 이전하면 분묘 1기당 300만원을 시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묘업계 관계자들이 막무가내 영업에 나섰다. 각 묘지마다 수십여장의 이장 업체명함이 꽂혀 있고, 정식업체를 증명할 수 없는 대행업체의 묻지마식 불법현수막까지 난립해 있다. 특히 일부 업체의 경우 인력을 고용, 현장 인근에 상주해 연고자들에게 호객행위를 하는 일명 ‘떴다방’까지 동원했다. 이중 일부업체는 이장 절차를 잘 모르는 연고자에게 실제 이장비용에 웃돈을 붙여 지자체 최대 지원 예산까지 부풀려, 각종 서류 일체를 대행하며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더욱이 호객행위를 통해 이뤄진 연고자와 계약한 ‘떴다방’은 자신들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떼고 또 다시 다른 업자에게 넘겨주는 이중 계약도 발생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는 “연고자와 이전계약을 체결한 영업인에게 대행업체가 한 건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이전 비용의 절반까지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전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만큼 청주시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력부족으로 이전 사업현장을 자주 가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내에 지구내 현장 실사를 통해 대행업체의 부당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해명했다. [충청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