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학대나 부모부양을 하지 않는 불효자들은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불효자 방지법’을 법무부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 개정안 시안에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모를 때리거나 학대할 때,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있다. 현행 민법 556조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형법상 범죄행위를 했을 때만 부모가 재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한 민법 개정안 시안에는 '학대와 그 밖의 부당한 대우'을 했을 때도 포함돼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더라도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에 재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법은 자녀에게 한 번 준 재산은 돌려받지 못하나 개정안에는 물려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추진되며 자녀가 물려받은 재산을 이미 다 써버렸더라도 이를 부모에게 물어낸다는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도 비슷한 내용의 ‘불효자식방지법안’을 9월 초 발의하겠다고 밝혀 민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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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노인회 복지사업단과 민주정책연구원, 민병두 의원은 지난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불효자식 방지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대한노인회에서 얼마 전 노인의 기준연령을 상향조정 해야 한다고 결의했다"며 "노·노 케어(老老 care)로 노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부양의무 해지사유에 대해 민법 제556조와 제558조의 충돌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불효자는 웁니다"라며 그러나 부모들은 눈물조차 흘릴 수 없다고 말한 후 "자식들에게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학대를 받는 노인들이 많다"면서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은 불효자를 벌 주려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 갈등을 막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현섭 전국노인위원장도 예로부터 우리는 충효(忠孝)의 나라였다고 운을 뗀 후 "상속 이후 부모, 자식 간 갈등이 심각하다"며 "심지어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기도 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노인들이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민병두 의원은 "마음 아픈 법, 슬픈 법이라며 각서를 쓰고 증여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럴 경우 불효를 이유로 증여를 되돌릴 수 없어서) '먹튀 자식'이 많아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례발표자로 나선 김길동(가명)씨는 "한 어르신은 집이 없는 둘째 딸이 집을 사주면 평생 모시겠다고 해서 시흥에 집을 사주고 그 집으로 들어갔다. 딸에게 집을 사주기 위해 가진 돈을 모두 쓴 노인이 사위에게 용돈 50만원을 받았는데 그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이 집에서 쫓아냈다"고 전했다. 김씨는 "이후 노인은 딸 집에서 쫓겨나 아들 집으로 갔는데 아들은 "왜 장남인 나에게 돈을 안 주고 누나에게 돈을 줬냐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폭행과 폭언을 해 현재 쉼터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강호 장진영 변호사는 "앞서 사례발표와 같은 유사한 사례를 최근 신문과 방송에서 접하고 법 개정을 요청해 새정치연합이 이를 받아들였다.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노인의 29%가 생활비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노부모의 생계를 정부와 사회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이 52%에 달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현행법상 자녀와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물려준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이다. 현재 민법 제556조에 따르면 앞서 사례자의 경우 딸이 부양의무를 (끝까지)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558조에 의해 어쨌든 부양을 했으므로 증여해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제558조만 삭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형법 제260조2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같은 조 3항에 의해 부모가 용서하면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부모가 용서하더라도 경찰이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이현민 부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노인학대 유형은 중복응답 기준 정서적 학대(37.6%), 신체적 학대(24.7%), 방임(17%) 순으로 나타났다"면서 "노인들은 학대를 당하더라도 자신이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특히 치매노인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 피해노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녀의 처벌이 아니라 불효를 방지하기 원한다. 아동학대와 달리 피해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형법만 강화하면 오히려 신고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노인회 황진수 이사는 토론을 통해 다른 나라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존속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다고 전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에게 특별사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주민센터 직원이 사례를 알게 되면 곧바로 경찰이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이사는 다만 노인들 정서상 중국이나 싱가포르처럼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자식을 징역 살게 하는 것은 우리사회에서는 힘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