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장례비와 사망 보상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사망자에 대해 장례관리지침 등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와 시신 밀봉 등 비용을 지원한다.”며 “이 외에 추가 장례비용이나 유족 보상금을 지원할 지의 여부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망자 시신으로 인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이 메르스 사망자 장례관리지침과 시신처리지침에 따라 유족과 협의 하에 화장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으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24시간 내 화장이 권고된다. 메르스 장례관리 지침 등에 따르면 시신 이송자와 처리 관련자는 반드시 N95마스크와 보호복 등의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 후 시신을 시신 백에 넣고 표면을 소독·건조해 관에 넣어 밀봉해 화장해야 한다. 시신의 염습과 방부처리 등은 금지된다. 복지부는 일단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밀봉 비용이나 화장시설 이용료는 100%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을 운구할 가족이 없을 경우 공무원이나 민간 자원봉사자가 운구를 대신하고, 격리로 인해 유골을 인수할 가족이 없으면 공설 봉안당에 임시 안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족이 임종이나 화장 참관을 원하면 개인보호 장구를 갖춰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례나 관련법 근거는 없으나 메르스 사망자에 대해 장례비나 유족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신종플루 당시에는 장례비 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직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유가족이 화장비용 등을 제외한 장례비용을 먼저 부담한 후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망자 대부분이 아직 장례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적절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지원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유족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질병관리 소홀로 멀쩡하던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는 사과는 물론 뭐라고 말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무작정 감염의 위험을 거론하며 화장을 하자고 하는데, 그게 유족이나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이날 사망한 82번 환자(83)는 이날 새벽 국가지정 병원인 충남대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고령이었던 82번 환자는 고혈압과 폐렴 등을 함께 진단받은 상태였다. 그는 지난달 28∼30일 건양대병원에서 자신의 남편(82)을 병간호하고자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있다가 감염된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했다. 천식과 세균성 폐렴 등의 기저질환을 앓던 그의 남편은 지난 3일 숨졌고, 이튿날 메르스 최종 확진(36번) 판정을 받았다. 그의 남편 역시 16번 환자와 건양대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다가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부부가 함께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