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족공원 내 반려동물 화장시설 건립 방안이 백지화되면서 인천지역이 여전히 공공·사설 동물 화장시설을 한 곳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17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인천시는 최근 내부 검토 결과 인천가족공원 내 반려동물 화장시설 건립 방안을 법률상 문제로 인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반려동물 화장시설 건립방안은 지난해 12월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가 시에 건의, 인천가족공원이 넓은 부지와 다수 화장시설을 갖춰 문제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시는 묘지공원인 인천가족공원에 사람이 아닌 동물 화장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맞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따라 등록된 반려동물만 6만여 마리, 유기동물 4천여 마리에 이르는 인천지역은 앞으로도 반려동물이 죽으면 타지역으로 원정 장례를 가야 하는 형편이다.
현재 전국 동물 장묘업체는 경기도 김포, 충남 천안 등 전국 13곳에 달하며, 경기도 화성시는 인근 10개 지자체와 협의해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설 동물 장묘업체를 이용할 경우 대형견은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급해야 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이 죽으면 야산 등에 불법으로 유기하거나 매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물애호가 A씨(38·부평구 부평동)는 “반려동물은 인간의 동반자로 기르는 것인 만큼 죽은 후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며 “인천에 화장시설이나 장묘업체가 없어 타지역까지 가는 건 너무 무관심하고 몰상식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람을 화장하는 곳에서 동물도 화장하는 방안은 정서적인 것은 둘째치고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장은 공공 반려동물 화장시설 건립이 어려워 사설시설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