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운영되는 대부·상조·다단계 등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불법·폭리로 서민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민생침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공공과 민생, 경제·금융 등 3대분야에서 불법행위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로 한 것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열린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회의’에서 기업자금 유출과 편법 상속, 불법 대부업자 등의 탈세 행위 근절에 주력하기로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일선 지방청과 세무소의 조사 조직 등을 활용해 불법 대부업자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서도 불법 대부업자의 실태 파악에 나선다. 또 불법 대부업자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를 하는 상조·장례업자와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청년 구직자 등을 모집해 저가의 물품을 고가에 강매하는 다단계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 460명을 조사하고 총 552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당시 국세청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신체 장기에 대한 백지위임계약을 강제로 맺도록 하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공갈과 협박을 통해 연 225%의 고리이자를 갈취한 폭력형 악덕 사채업자를 적발하기도 했다. 노인들을 상대로 상조회원 가입을 유도하면서 중국산 저가 수의를 시가의 16배로 판매해 폭리를 취한 상조회사도 적발 대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