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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환자 이송 안전강화 및 서비스 개선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이송 안전 강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구급차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자체별로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전수 점검한 뒤, 신고필증(통보필증 또는 허가증)을 발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의료기관, 또는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 등만이 내·외부 설비, 의약품, 의료장비 기준을 갖춰 운행하도록 되어있으나, 일부 민간사업자의 경우 약품이나 의료장비 등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거나, 법정요금 외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을 기해 구급차 신고제를 도입, 구급차 운용 시엔 법정 설비, 장비기준* 충족 여부를 관할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발부하고, 해당 차량은 차량 앞면에 이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병원간의 이송 등을 위해 비용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이나 민간 사업자 구급차의 경우는 구급차 내 요금미터기 및 카드결제기를 설치토록 하고,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신고제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2014.11월~2015.2월) 법정 기준을 충족한 구급차는 총 5802대로 확인됐으며, 미충족 구급차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미비 사항을 개선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하고 믿음직한 구급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구급차의 차량 운행연한*을 마련하여, 노후 구급차가 운행되지 않도록 차량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급차 이용시 구급차 내부에 부착된 '구급차 이용 안내문'을 확인하는 등 구급차 이용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장비 미비, 인력 미탑승, 과다 요금 징수와 같은 경우 관할 보건소나 시·도 보건행정 부서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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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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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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