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병·의원 마취 의료사고로 최근 5년간 평균 16명 이상이 숨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덕경 교수 연구팀은 2009~2014년 국내 의료기관 마취 관련 의료분쟁 중 105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이 기간 마취 의료사고 환자 105명 가운데 82명(78.1%)이 숨졌고, 나머지 환자들도 큰 장애를 입었다. 또한 60세 이하 환자가 82.9%, 마취 전 건강했던 사람이 90.5%로 나와 불의의 사고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 확인됐다. 평소 안심하고 이용하는 수면마취의 위험성도 제기됐다. 전체 사고 105건 가운데 전신마취가 50건(47.6%)으로 제일 많았지만, 수면마취도 39건(37.1%)으로 적지 않았다. 특히 수면마취 사고의 사망률은 76.9%로 전신마취 사고 사망률 82%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었다. 수면마취에 주로 사용되는 ‘프로포폴’ 약물이 호흡억제를 심하게 유발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한 셈이다. 연구팀은 제대로 된 마취 관리만 해도 많은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논문은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JKMS 2월호에 발표됐다.
의료사고 피해자들‥'1인 릴레이 시위' 직접나섰다
지난 1월 20일부터 시작된 국회 앞에서 시작된 '의료사고 피해자 및 가족들의 1인 릴레이 시위'가 12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의료사고를 또 다른 안전 사각지대라고 알리며 올바른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우선 진료기록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병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무기록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EMR이 오히려 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돕고 의료사고 시 기록 조작을 용이하게 하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처럼 심각한 의료사고에 대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정중재원의 사건 무마용 조정이 아닌 자신들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구제 대책을 요구했다. 현재 추진 중인 '신해철 법'으로 알려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같은 맥락에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포장되고 있지만, 결국은 조정중재원의 몸집 키우기와 이를 위해 의료계 요구사항으로 채우고 있다는 의견이다.
의소연 관계자는 "신해철 사망사고를 일으킨 s병원이 아직 법의 심판조차 받지 않고 폐업 후 그 자리에 버젓이 새로운 이름으로 문을 연 사실과, 결국 이후 신해철 유족은 물론 s병원의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이미 보상을 받을 방법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입증책임전환과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의소연은 이와 같은 시위는 올바른 법 제정을 위해 계속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의료소비자연대·의료사고상담센터는 의료소비자는 물론 의료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뜻을 같이 하며, 이 같은 의료사고 현실을 알리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자 및 가족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회에서의 간담회와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