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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기증부터 이식까지 추적조사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조직 안전성 강화를 위해 조직 기증자에 대한 병력·투약이력 조사 강화, 수입 승인제 도입, 추적관리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2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은 지난해 1월, 3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체조직 기증부터 이식까지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인체조직 추적조사 의무화 ▲인체조직 기증·관리·이식에 관한 국가 전산망시스템 구축 ▲인체조직 기증자 과거 병력 확인 의무화 ▲인체조직 수입승인제 도입 및 수출국 제조원 실사 강화 ▲인체조직은행 준수사항 신설 등이다.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인체조직에 대한 회수·폐기 등 신속 조치를 위해 인체조직은행은 조직마다 기증부터 이식까지 이력 추적이 의무화되고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는 부작용 보고 범위도 확대 된다. 인체조직 모든 유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체조직 전산망을 올해 말까지 구축·운영해 위해 정보가 발생하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지도록 한다.  전산망은 추적관리 기능을 갖추고 있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유통이력 추적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해 회수·폐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체조직은행은 기증자 병력 및 투약 이력을 문답이나 검사 외 추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확인해 안전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부적합한 경우 폐기토록 해 안전을 강화한다. 

 

국내로 수입되는 인체조직은 식약처에 사전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가 필요한 해외제조원에 대해 현지 실사를 실시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인체조직 수입을 차단한다. 또한 인체조직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인체조직은행의 세부적 안전관리까지 강화하기 위해 인체조직관리기준(GTP) 준수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식약처는 이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시행에 따라 인체조직 안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 관리체계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인체조직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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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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