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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산림보호에 역행 정책 우려

장사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장사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마찬가지로 금번 개정안처럼 자연장의 조성에 있어 허가 면적이나 조건이 완화되고 관리조차 느슨해진다면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전국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다면 좋은 의미로 시작된 자연장이 또 다른 무분별한 묘지의 확산이 되어 전국 곳곳마다 자연장 형태의 묘지가 산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책당국이 국가백년대계를 염두에 둔다면 오히려 한정된 면적에 지금까지 보다 많은 기수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가능한 한 묘지면적을 축소하는 것이 장묘정책의 대강인데 반해 본 개정안은 오히려 실효성이 의문시 되면서 묘지 규모만 넓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기사 중에서]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구역 안에도 수목장을 설치할 수 있고 자연장을 하면 유골 용기의 크기와 표지규격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개정안은 화장한 유골의 가루를 나무나 화초, 잔디 아래에 묻는 친환경 장례법인 자연장과 관련한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산림보호구역 내에서도 수목장을 위한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삼림보호구역에는 묘지를 포함한 모든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수목장림의 규모는 3만㎡ 미만이어야 하며, 휴게실 안내실 등 편의시설은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종중이나 문중이 자연장지를 조성할 때는 자신들의 소유 토지에만 조성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인·가족 자연장지처럼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로도 신고가 가능해진다. 또 일반 묘지와 관련한 거리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개인·가족묘지를 설치할 때 도로·철도·선로·하천 등으로부터 300m 이상, 학교·공중집합시설로부터 500m이상 떨어져야 가능했는데 이를 각각 200m, 300m 이상으로 조정한다.


현재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 이하로 제한된 자연장 유골 용기의 크기 기준도 삭제해 유골의 양과 자연장의 깊이(30㎝ 이상)에 알맞은 생분해성 유골 용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150㎠ 이하로 제한된 자연장지 개별표지 면적을 200㎠ 이하로 확대하며, 종교단체가 조성할 수 있는 자연장지와 수목장림의 면적도 현행 3만㎡ 이하에서 4만㎡ 이하로 넓어진다. 매장·화장을 할 때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 모두 신고해야 하던 것도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1969년 처음 마련된 장사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일본이나 영국 등 외국의 기준을 조사해 만들어졌다. 복지부 노인지원과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친자연적 장례문화가 확산하고 국민이 더 쉽게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11일까지이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복지부 노인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첨부문서 3개 참조 > ☞


그러나 금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에 유적지와 명승지가 포함된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도 수목장을 허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목장 선호도는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수목장림은 적어 부지를 확보하고자 허용한 것이지만 자칫 유적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점이나 안내소 등 편의시설만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하면 3만㎡ 미만의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구역은 생활환경보호구역, 명승지·유적지 등 경관보호구역,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한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모두 포함한다. 단순히 숲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산림보호구역에 묘지를 포함한 모든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했다. 환경단체인 ‘생명의 숲’ 유영민 정책실장은 “산림보호구역 안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려면 수목장에 적합하도록 불가피하게 산림을 정비해야 하는데, 자연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더라도 숲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림보호구역 가운데 재해방지보호구역은 산사태나 토사 유실 방지가 필요한 구역인데, 여기에 수목장림이 들어서면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묘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도 문제다. 유적지나 명승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감독을 강화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오히려 자연장지 조성 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목장은 자연친화적이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장사법의 근본 취지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다. 2001년도 장사법 개정이후 화장장려운동의 확산으로 기존 매장묘지에서 납골묘로 대폭 변하면서 10여년간 무분별하게 설치된 납골묘는 얼마 안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아닌 석재의 영구적인 설치가 되어 버린 전례가 있다. 마찬가지로 금번 개정안처럼 자연장의 조성에 있어 허가 면적이나 조건이 완화되고 관리조차 느슨해진다면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전국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다면 좋은 의미로 시작된 자연장이 또 다른 무분별한 묘지의 확산이 되어 전국 곳곳마다 자연장 형태의 묘지가 산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책당국이 국가백년대계를 염두에 둔다면 오히려 한정된 면적에 지금까지 보다 많은 기수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가능한 한 묘지면적을 축소하는 것이 장묘정책의 대강인데 반해 본 개정안은 오히려 실효성이 의문시 되면서 묘지 규모만 넓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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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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