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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문화 시설설치와 자치단체의 책임

 
●전기성(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 월간 「자치발전」2006년 12월호(‘한국자치발전연구원’ 발행)에 게재된 글을 필자가 일부 보완한 글입니다.●

추모 문화 시설 설치와 자치단체의 책임
전기성(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

◈Ⅰ. 왜 자치단체의 책임인가.
지난 10월 18일 정부가 제출한「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 개정법률안은 법률명칭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띄어 쓰고 산골(散骨)과 자연장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1961년「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제정 후, 40년만인 2000년에 명칭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됐으나 기본취지는 크게 변경되지 않았고 이번 개정안도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화장장을 예를 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는 230개이나 화장장을 설치한 곳은 45곳뿐이다. 화장은 성격상 거리와 시간이 중요한데 단순한 계산으로는 185개 자치단체 주민은 불가분 이웃 자치단체의 화장장을 이용해야 한다. 그래서 제때 화장을 못해 3일장이 4일장이 되기도 하고, 개장할 때는 유골을 드럼통에 넣고 석유램프로 소각하는 패륜행위도 공공연히 벌어진다. 그러나 정책과 법, 제도는 화장장을 비롯한 추모시설을 혐오시설로 오해하게 돼있어 해결책은 막연한 실정이다. 주민의 행복한 삶을 책임진다는 자치단체 공직자들은 유권자를 위해서도 지역 내에 추모시설을 설치할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 산 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책임진다면 ‘죽은 자’를 위한 ‘존재공간’ 설치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보다 주민이 살다 떠난 기초자치단체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

◈Ⅱ. 화장장 설치 현황
추모시설중 가장 문제되는 화장장을 예로 살펴보면 전국에 설치된 화장장은 45곳에 46개 이다. 광역자치단체가 7개, 기초자치단체가 39개이다. 인구 1천만명이 넘는 서울시는 지역내에는 1개도 없고 경기도 고양시에 설치했고 충청남도는 홍성군 1개뿐이다.

전국 화장장 설치 현황

광역 자치단체(7)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대전
기초 자치단체(38) : 포항시(2), 수원, 성남, 춘천,원주,동해,태백,속초,정선,충주,제천,홍성,전주,군산,익산,남원,경주,김천,안동,영주,상주,문경,의성,울릉,목포,여수,순천,광양,고흥,마산,진주,진해,통영,사천,밀양,남해,고성,제주시 45개(포항시 2개)

이에 비해 일본 동경도의 화장장은 23개 구에 공설화장장 1개와 2개의 민간업자인 東京博善주식회사(6개)와 (주)戶田葬祭場(1개)가 있다. 신도시 지역인 다마지구에는 민간시설 1개와 자치단체와 조합 등의 8개시설이 있고 섬 지역에 8개의 시설이 있어 동경도 전체로는 25개이다. 특히 1995년의 한신(阪神) 대지진 발생시 사망자는 6433명에 달했으나 화장시설 부족으로 큰 홍역을 치룬 후 동경도 당국은 3개의 민간 화장장과 ‘재해시 화장실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화장장이 없는 우리의 185개 기초자치단체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쉽지 않다. 그나마 2004년 12월 제정된 「재해구호법」제4조(구호의 종류) 제6호에 ‘장사(葬事)의 지원’을 규정한 것이 추모시설과 방재(防災) 관계를 규정한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Ⅲ. 법령과 제도, 정책 정비돼야

1. 주택정책은 ‘죽은 자를 위한 공경과 공간설치 정책’으로 이어져야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 자에 대한 주거정책이 헌법사항이라면 산 자들의 행복을 위해 공헌한 죽은 자들을 위한 예우를 위해서도 ‘존재공간’을 마련하고 추모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규정해야 할 것이다.

2. 혐오시설 부추기는 법과 제도
현행법 체계는 「장사법」은 제36편 보건.의사, 제2장 보건, 제2절 공중위생 부분에 있다. 그뿐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345호 2006.6.28) 제7장은 ‘보건위생시설’이며 각 절에는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장례식장, 도축장이 포함돼 있어 추모시설은 적어도 도시계획시설의 분류로는 도축장과 같은 수준이다. 이에 더하여 「장사법」 제15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와 시행령 제14조, 그리고 국토계획법 규정은 제한이 과대하여 추모시설설치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이 느껴질 정도의 규정이다. 이러한 제한규정은 추모시설은 공중위생에 문제가 있는 혐오시설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 전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공염불임은 너무나 명확하다. 후손과 국가를 위해 살다 세상을 떠난 선인들을 위한 시설을 동방예의지국의 국민들은 추모시설을 보건위생상 문제 있는 기피시설로 보고 있다는 증거이다. 죽은 자의 영혼은 혐오의 대상이 되어 하늘을 떠돌게 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우선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산자에 대한 주택정책 수준에서 죽은 자에 대한 존재공간마련과 추모문화발전 사항을 헌법에 규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헌법 개정이 쉬운 일이 아니므로 「장사법」을 개정하되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본다.

첫째 법률명칭은 「장사법」이 아닌 가칭「추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둘째 법률 편제를 ‘보건위생’에서 ‘가정의례’편으로 옮기거나 ‘추모시설 편’을 신설한다.
셋째 각종 추모시설설치 제한규정을 정비하고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추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하는 특별법 규정을 도입한다. 예로 화장장은 공동묘지나 사원(寺院) 또는 장례식장의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사설화장장의 설치를 적극 권장한다.
넷째 추모시설설치는 기초자치단체의 1순위 의무로 정한다. 일정 기간을 정하고 기간 내 설치한 자치단체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받게 한다. 시설은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지역 안에 설치하며 선거공약에도 포함시킨다. 그리고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설치노력을 제도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고 스스로 설치주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점에서 일부 자치단체가 국가기반 시설과 공해시설 유치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혼동한 것으로 국가정책도 이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자치단체 조례 제정범위를 넓혀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다섯째 사유지(私有地)의 묘지사용을 제한하거나 ‘공동사용제’ 도입을 검토한다.

3. 국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와 참여
사람들은 종합병원에 마련된 장례식과 화장예절에 참여하가 까지는 정중하다. 그러면서 추모시설은 혐오시설로 보고 ‘우리 동네 설치는 결사반대’로 돌변한다. 일본 동경은 시내 빌딩 사이와 주택가 근처에 묘지가 있고 묘지는 산자와 죽은 자가 수시로 만나 대화하는 장소이며 공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근처의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 금년 추석절을 앞두고 용미리 공원묘지 등 많은 묘지에서 고인을 위한 추모음악회와 문화행사가 열려 좋은 반응을 받았다. 네덜란드에서는 왕족까지 참여하는 음악회기 공동묘지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전통이 있다. 전래된 풍습을 고치기는 쉽지 않고 신중해야 함을 알고 있으나 좁은 국토가 묘지강산으로 변하는 현실을 보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사항이다. 국민스스로 조금씩만 이해하면 법과 제도 그리고 정??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다만 정책과 제도, 국민의식 중 어느 것이 먼저인가에 대해서는 이제는 모두를 함께 바꿔야 한다고 본다.

4. 추모시설규모 축소와 전담 기구 설치
국민의식 전환을 위해서는 추모시설설치에 관한 기술적인 개선과 홍보가 필요하다. 예로 최신 화장시설은 연기, 소음, 냄새가 없는 무공해 시설이며 화장장은 수10기를 한곳에 설치하지 않고 2-3기를 작은 공간에 설치하여 외관상 보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국민과 공직자가 모두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추모문화개선에 관한 법, 제도, 기술, 풍습, 후보지 물색, 문화발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기구를 만들어 운영한다. 이 기구는 때로는 추모시설설치를 종합적으로 위탁받아 시행하는 과업을 할 수 있게 한다.

5. 종교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자.
가톨릭교회는 “장사는 매장을 함이 원칙이나 화장 또는 기타의 방법도 허용할 수 있다”며 다소 소극적이다.(가톨릭 사목지침 제130조) ‘화장을 묵인은 하되 적극 권장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만일 공동묘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가톨릭교회가 화장문화 개선에 적극 참여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므로 정책당국은 면밀한 연구를 통해 유도를 해 볼 것이다.

Ⅴ. 결 론
추모시설문화의 개혁은 지금 같이 안이한 방법과 생각으로는 그 개선이 쉽지 않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방법을 적극 도입하고 국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특히 지금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임기 내에 완수하도록 「장사법」부칙에 기한을 정하고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다. 한정된 국토를 보존하고 고인에 대한 추모사상을 드높임으로서 허물어져가는 인성교육을 되살리는 방법이다. 거기에다 각종 혐오시설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계기도 마련한다. 이것이야 말로 우리민족이 동방예의지국이며 선진문화민족으로 자리매김 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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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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