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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담배소송 흡연자 패소에 '시대역행 판결'

15년 전 1999년 폐암 말기 환자 5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국내 첫 담배소송이 15년 만에 흡연자들의 패소로 막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흡연과 암 발생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담배 제조사인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는지, 담배 자체에 안전성이 결여돼 있는지 등이었다. 대법원은 10일 이 같은 쟁점과 관련해 모두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배 제조사가 담배 유해성을 은폐하지 않았다고 봤고 비소세포암 등과 흡연의 상관관계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담배 자체에 안전성이 결여돼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담배회사가 담배 유해성을 은폐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한 개별 암과 흡연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담배회사나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담배 제조·판매), 손해(암 등), 인과관계(담배와 암 발생)의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대법원이 담배 제조·판매 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김모씨 등 30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담배에 안전성이 결여됐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흡연을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흡연을 계속할지 여부 등도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볼 수 있다"며 "담배와 그 연기 속에 발암물질이 존재한다거나 이로 인해 흡연자들에게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의존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호품인 담배 자체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고가 비소세포암과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이 흡연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이 같은 암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의 판결처럼 외국에서도 흡연자들이 낸 담배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6년 2월 폐암 환자 6명이 일본담배회사(JT)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프랑스 최고법원은 2003년 하루 담배 2갑을 피우다 폐암에 걸려 숨진 리샤르 구르랭씨 유족이 담배회사 알타디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고 독일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미국의 경우 개인이 낸 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배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있다. 필립모리스사의 담배를 피우다 사망한 개인이 낸 소송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9년 필립모리스에 7,950만달러의 징벌적 배상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담배와 암의 상관관계, 담배 자체의 안전성 결여를 인정한 판결이라기보다 그간 필립모리스가 담배의 유독성을 감춘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징벌적 성격의 판결이었다.


10일 국내 첫 '담배 소송'이 원고 패소로 끝나자 원고 측 대리인 배금자 변호사는 "대법원이 국민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실망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1999년부터 15년간 원고 측을 대리해 온 배 변호사는 패소 결과에 시종일관 격앙된 목소리였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을 내겠다고 하니 위법성을 입증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고 서둘러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며 "공개변론 기회를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모두 묵살당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배 변호사는 담배를 "1년에 5만8천명을 집단 살해하는 제품"이라고 규정했다. 담배의 유해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살인 기업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혹평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는 "담배회사가 소송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이유로 첨가물 내역이나 내부문건 같은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아 사실상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짙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미국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라며 담배제조사의 내부문건 800만건을 모두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배 변호사는 "KT&G는 담배 첨가물 640개 중 200여개만 내놓고 나머지는 숨겼다"며 "식품에는 발암물질 첨가물 하나만 들어가도 난리가 나는데 담배는 제조과정을 규율하는 법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고 결과로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낼 소송도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그는 "건보공단 소송이 오히려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 변호사는 "소세포암과 후두암은 항소심부터 담배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았다"며 "건보공단도 이를 바탕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어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악영향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송에 동참해 준 유족과 피해자 분들은 용기있고 의식있는 분들"이라며 "오래 소송을 진행하는 일이 힘든 일인데 좋은 결과를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서곡'에 불과하다"며 "1라운드에서 졌다고 게임이 끝난게 아니듯 담배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앞으로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은 계속 줄을 이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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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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