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법원은 2일(현지시간) 법적으로 사람에게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불특정(nonspecific) 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전원일치 판결로 "사람이 남성이나 여성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일 인정한다. 따라서 성(性)을 등록할 때 '불특정'과 같은 용어를 허용한다"며 남성이나 여성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뉴사우스웨일즈 주(州)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노리라는 사람이 자신을 남성이나 여성으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중성 범주를 도입해야 한다며 시작한 소송의 결과이다. 이름과 성(姓)의 구분없이 노리라는 단일 이름을 사용하는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지난 1989년 여자가 되기 위해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로도 성정체성을 찾지 못한 그는 전통적인 성의 개념을 넘어선 새로운 범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호적부(Births, Deaths and Marriages)는 지난 2010년2월에는 '성별 불특정(sex non-speific)'이라고 쓴 노리의 기록을 승인했었다. 그러나 직후 승인이 실수였기 때문에 기존 결정을 파기하는 한편 발급한 증명서도 효력이 없다고 정정했다. 노리는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암살당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후 노리와 뉴사우스웨일즈 주는 법정공방을 벌였으며 대법원은 결국 노리의 손을 들어줬다. 호주국제간성협회(Intersex International Australia)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언론이 간성(intersex)과 성전환자의 정체성이 다름을 존중하고 노리의 성을 '불특정'으로 인식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호주는 지난해 6월 개인 서류의 성별 표시란에 남성, 여성과 함께 간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