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업무보고를 통해 장애인, 저소득층, 베이비부머 세대 등 취약계층의 노후보장을 위한 새로운 연금상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동물병원과 애견보험, 여행사와 여행자보험 등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구매시 이와 관련된 단종보험만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단종보험 대리점’의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부모 사망 등의 이후에도 최소한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다. 우선 부모의 부양능력 등을 감안해 연금수령 개시연령을 20세, 30세, 40세 이상으로 낮게 설정하고 지급 기간도 5년, 10년, 20년 등 다양화시켜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장애인의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장애인 사망률을 적용하고 낮은 사업비 부과 등을 통해 연금수령액을 일반연금보다 10~25%이상 높게 할 계획이다.
특히 후취형 사업비체계로 운영돼 중도 해약자의 환급률을 제고하고 배당형 상품으로 설계해 장애인 복지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다. 이 상품은 이르면 오는 4월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노후실손의료보험, 현물서비스 제공보험 등 등 고령층을 위한 특화보험상품 도 개발된다. 노후실손의보는 가입연령 확대, 보험료 부담 완화, 고액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고 비급여 의료비 관리도 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와 함께 고령층을 위해 간병, 치매, 호스피스, 장례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을 보장하는 ‘종신 건강종합보험(가칭)’도 개발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연금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독일의 리스터연금처럼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을 의무화하고 나머지는 인출 가능한 상품도 개발한다. 금융위는 여행자보험이나 애견보험 등 단종보험을 원하는 고객들이 수요는 많으나 이를 연계하는 채널 부족으로 활성화 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단종보험 대리점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단종보험 대리점은 제도 도입에 앞서 상반기에 해외사례 조사와 보험업계의 의견 수렴 등 실무준비를 마치고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된다.